오늘의 열방*(8/25)
美 미시간주 법원, 동성 결혼식 거부한 기독 사업자의 영업 활동은 정당해
미국 미시간주 법원이 기독교 사업자가 종교적 신념으로 자신의 사업장에서 동성 결혼식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영업 활동이 금지당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22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연방 지방법원 판사 폴 L. 말로니는 판결문에서 이스트 랜싱시가 동성 결혼식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스티븐 테네스가 운영하는 컨트리밀팜스(Country Mill Farms, CMF)를 해마다 열리는 농산물 시장에서 법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기독교 비영리 법률 단체인 ‘자유수호연맹’의 고문 변호사 케이트 앤더슨은 “지방법원의 판결은 스티븐이 자신의 신념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는 자유를 정당하게 보호한다”고 밝혔다.
독일 연립정부, 성별 결정·변경 가능 자기주도결정법 내각회의 통과
독일 사민.자유.녹생당 연립정부가 독일 시민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이름과 성별을 결정, 변경할 수 있는 자기주도결정법을 내각회의에서 통과시켰다고 24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독일 시민 중 성인이면 누구나 호적과 여권 등에 기재할 법적인 이름과 성별을 남성, 여성, 다양, 무지개 중에서 결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 연합과 독일 야당이 반발했다. 기민당·기사당연합 가족정책 관련 원내대변인인 질비아 브레허는 “제정안은 법적 성별과 생물학적 성별의 완전한 분리를 예정하고 있다”면서 “이런 임의적 성별 분류에 우리는 단호히 반대한다. 이는 여성 전용 보호공간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밝혔다.
인도 미조람주, 건설 중이던 철도 교량 상판 붕괴… 26명 사망
인도 북동부 미조람주에서 24일, 건설 중이던 철도 교량 상판 붕괴사고로 노동자 최소 26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했다. 연합뉴스는 AP통신과 인도 매체를 인용해 미조람주 주도인 아이자왈시 인근 마을인 사이랑에서 건설 중이던 교량 상판에 기중기가 무너지면서 붕괴사고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미조람주 운수부 장관인 T.J. 랄눈틀루랑가는 이 사고로 현장에서 시신 18구를 수습했고 추가로 잔해에 깔린 8구의 시신을 발견해 끌어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고 발생 직후 인근 마을 주민들이 사고 현장으로 달려가 부상자 2명을 인근 병원으로 데려갔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발생 당시 약 40명의 노동자가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파키스탄 기독교인, 틱톡 업로드하다 신성모독죄로 기소
파키스탄의 한 기독교인이 펀자브주 자란왈라에서 기독교 가정·기업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지게 한 ‘쿠란 모독’ 논란의 영상을 소셜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업로드했다가 19일 신성모독죄로 기소됐다고 모닝스타뉴스가 22일 전했다. 이슬람 극단주의 정당인 TLP(테렉 이 라바이크 파키스탄) 의원들은 펀자브주 사히왈의 186/9-L 마을에 사는 에산 샨 마시에 대해 신성모독 혐의를 제기했다. 사히왈침례교회 아브라함 다니엘 목사는 “경찰이 에산과 그의 가족을 보호 구금 조치하면서 기독교 공동체가 박해받는 큰 위기를 피할 수 있었다.”며 기독교인들에게 소셜미디어 사용에 더욱 주의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자란왈라 지역에서는 기독교인 2명이 쿠란과 함께 쿠란을 모독하는 글을 적은 종이를 땅에 던진 것을 봤다며 폭동이 일어났다.
시리아 목사, 드루즈족에 납치·처형 위기… 긴급기도 요청
최근 시리아의 한 목회자가 드루즈족들에 의해 납치된 가운데, 시리아 복음주의자들이 서구 기독교인들에게 ‘제이콥(가명)’ 목사를 위한 긴급 기도와 금식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CBN뉴스가 최근 전했다. 그의 지인 ‘데이비드(가명)’ 목사에 따르면, 그는 많은 시간을 드루즈족과 시리아인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데 힘써왔다며, 그는 시리아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드루즈족은 제이콥을 처형하겠다고 위협하며, 석방 조건으로 40억 시리아파운드(약 20억 7200만 원)을 요구했다. 데이비드 목사는 교회를 팔아도 그의 몸값을 지불할 만큼 많은 돈을 구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리아 기독교인들은 드루즈 지도자들에게 제이콥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호소했다.
美 법원, 낙태 반대 여성 해고한 항공사에 ‘종교 자유 교육’ 판결 보류
미국의 사우스웨스트항공이 낙태를 반대한 여성을 해고한 데 대한 소송에서 법원이 사우스웨스트 변호사에게 ‘종교 자유 교육’ 이수 명령을 내린 판결을 보류했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전했다. 전직 사우스웨스트사 승무원 샤를린 카터는 낙태 기관인 가족계획연맹이 후원하는 행사에 노조가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고, 워싱턴 D.C.에서 열린 여성 행진에 참석하지 않았다가 해고됐다. 이에 그녀는 댈러스 지방법원에 사우스웨스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2월 판결에서 승소했다. 그러다가 지난 5월 사우스웨스트사가 항소했고, 지난 7일(현지시간) 법원은 항공사 변호사들에게 ‘자유수호연맹’으로부터 종교 자유 문제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명령했다. 이후 17일 법원은 종교 자유 이수 명령 판결에 대해 다시 사우스웨스트사의 항소 결정에 따라 잠시 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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