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언론이 동성결혼을 정당화하고 인공수정 시술로 출산한 아이를 이들 커플의 자녀로 등록하기 등, 국내 법상 허용되지 않는 가족관계에 대해 법률조언을 제공하는 형태의 기사를 소개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중앙일보는 지난 13일 ‘女女 결혼’ 임신한 여성… 한국에서 엄마 둘 법적 가능할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현직 변호사의 조언과 제언을 소개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김 모(32)씨는 4년전 뉴욕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서울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지난해 벨기에서 인공수정 시술을 받아 다음달 경기도에서 출산할 예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가족관계법에서 동성 관계로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모(母)란은 하나고, 부(父)란은 공백으로 남게된다. 따라서 부=모가 아닌 모-모(母) 관계를 창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김 씨는 자신이 낳은 자녀를 엄마-딸 관계에서 동성커플이 자신을 입양하는 방식으로 할머니-엄마-딸의 3대로 구성하는 방법을 생각했다며 이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구하지만, 법률전문가는 공동양육을 위한 3대창설은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밖에도 이 신문은 동성결혼을 전제로 한 다양한 법률상담을 통해 이 여성커플이 묻는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법적 판례 등을 소개하며 현실적인 고민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기사를 통해 확인된 것은 현행 국내법상 동성커플이 자녀를 출산하고 이 아이를 이 두 사람의 자녀로 가족관계를 구성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도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 신문은 가족관계에서 과거에는 남편폭행이 가장 흔한 이혼사유였으나 이제는 쌍방 폭행이 많고, 4인 가족이란 개념도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며, 일부일처제도 해방과 헌법 제정 이후 처첩제가 폐지된 이후에 자리 잡았다며 앞으로 동성커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희망섞인 기대감을 표출하는 것으로 종결지었다.
문제는 이처럼 한국언론이 전통적인 윤리와 가치관을 뒤흔드는 기사를 통해 성혁명적인 사상과 세계관을 통해 사람들의 인식을 뒤흔들려는 시도에 있다.
또 동성간 결혼이 합법화된 나라에서 이들의 이혼율이 심각하다는 사실은 이러한 보도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영국의 한 법률기관에 따르면, 2020년에 결혼한 부부의 42%가 이혼했으며, 이들 중 대부분(71.3%)는 여성 동성간의 이혼이었다고 한다. 언론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하려면, 이같은 여성 동성간의 이혼이 발생할 경우, 그들의 자녀는 어떻게 될지도 염두에 두고 기사가 작성돼야 할 것이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떠나있으면서도, 동성 파트너에게 입양이 되어 한 가족을 이루려는 것은 실질과 형태가 달라 좋아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다.
창조질서 안에서의 실질과 형태는 한 남성과 한 여성이 부부가 되어 한몸을 이루고 자연스럽게 임신과 출산을 이루는 것이다.
눈물겹도록 창조질서를 거슬러 자녀를 낳고 키우려는 헛된 시도를 그치게 하시고, 자신들의 말에 대한 모순과 죄악에 대해 깨달아 돌이키는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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