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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바로 보기] 기본소득당의 ‘혼인 아니어도 가족 인정법’… 사회혼란만 가져올 뿐

혼인이나 혈연관계가 아니어도 함께 생활하는 사람을 가족으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생활동반자법이 26일 발의됐다.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비례)은 생활동반자법에 대해 “생활동반자 역시 기존의 가족관계와 같이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보호하기 위해 민법을 비롯해 총 25개의 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국가에 의해 누구든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보장받고 각종 사회제도의 혜택과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은 해소되기에 우리 국민은 더욱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가족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지난 2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생활동반자제도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라고 밝히기도 했다.

대한민국헌법 제36조 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용혜인 의원이 주장한 ‘가족을 구성할 권리’에 대하여 헌법은 “남녀의 결합”으로 한정하고 있다. 아무하고 가족을 구성할 권리라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는 없다. 더욱이 현재와 같이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법률을 통해 어떤 유익이 있을 수 있을까? 가족 제도의 혼란을 가져와 건강한 가족제도에 어두운 그림자만 가져올 뿐이다.

유럽인권법원은 동성혼 소송에서, 1953년에 만들어진 유럽인권조약은 혼인의 정의를 남녀로 한정한다며 동성간 혼인을 유럽이 정한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과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발의안을 비교해 볼 때에 법치의 정신이 국회에 필요해 보인다.

한국은 과거 처첩을 두던 문화로 인해서 1963년 가사소송법 제2조, 호적법 제76조의 2에서 내연관계의 구제를 위해서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제도’를 신설해서 사실혼이 도입됐다. (관련자료)

남녀 상호간의 부양, 동거, 협조의 의무와 일상 가사대리권을 인정받지만 연금 등에서 특정 법률에 의해서 권한을 인정받는 것이지 기타 영역에서 혼인과 동등한 권리를 인정받지 않는다. (관련사이트)

기본소득당에서 발의한 생활동반자법은 1999년 프랑스에서 만든 시민연대계약을 따라하자는 것이다. 이것이 당위성을 인정받았던 것은 당시 프랑스 출산의 거의 40%가 혼인 밖 출산이었다.

페미니즘을 영향으로 유럽에서 혼인율이 낮아졌고 동거 상태에서 아이가 태어나는데 이 아이들을 법적으로 증명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 밖이라 방법이 없으니 그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혼인보다 구속력이 약한 시민연대계약이란 것을 창안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혼외 출산율은 80년대 초에 2%내외였는데, 지금도 2% 내외다. 즉, 프랑스나 서구와 달리 한국은 아직 혼인 내 출산이나, 동거 중 출산시 혼인이란 전통에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프랑스처럼 ‘혼외 출산 아동 보호를 위한 생활동반자법’이란 명분은 없다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동성 커플의 가족제도화 수단으로서의 목적이나 전통적 가족제도 해체를 위한 목적으로서의 법 발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기본소득당의 기자회견을 보면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은 해소되기에 우리 국민은 더욱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가족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부분은 그것을 의미한다.

서구처럼 전통적 가족 제도를 해체하기 위해서 하나의 가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가족 형태가 있고 정상이다’라고 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헌법 정신도 건강가족기본법 정신도 위배하는 법안이다.

1999년 프랑스에 시민연대계약이 만들어진 후 2000년도에 남녀간 혼인신고는 30만5000건이었고, 시민연대계약은 1만6000여 건이었다. 그런데 2010년에 혼인신고는 25만 건으로 감소하고, 시민연대계약은 19만여 건으로 증가한다. 왜일까?

혼인신고 후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이혼 절차나 숙의기간이나 재산분할절차 등이 있다. 특히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지급 부담은 남자들이 혼인신고를 꺼리는 이유가 되어서 동거와 혼외출산의 원인이었다.

그런데, 시민연대계약은 그러한 재산분할이나 이혼소송절차 등이 없이 서면통보로 관계가 해소된다. 그러자 남자들이 혼인보다 이것이 낫다고 생각하게 됐고, 혼인신고보다 시민연대계약을 선호하게 된 것이다.

이혼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강화한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제도가 남자들이 혼인을 꺼리게 만들어 혼외출산이 증가했고, 그것을 타파한다고 만든 제도가 결국 혼인보다 못한 보호를 제공하는 시민연대계약인 것이다. 여성들은 이거라도 만족하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이다.

저런 시민연대계약을 따라하는 것이 마치 선진적이라고 생각하는 한국 국회의원이나 언론, 소위 인권단체들의 수준으로는 한국을 발전시키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은 이미 60년대에 사실혼 제도를 만들어둔 나라라 필요가 없는 것이다.

독일 녹색당, 사민당의 정치를 한국 정치권이 좋아하는데, 68운동 세대가 70년대에 주장한 것이 전통적인 가족제도를 해체하는 등 신사회운동이었다. 한국 정치권도 68운동을 학습하고 녹색당 정책을 따라하기 좋아하는 조류가 있기에 저런 정책들이 나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독일에서 사민당과 연합정권을 구성하고 있는 녹색당은 며칠전 에너지난에 국민들의 반대에도 원전을 폐쇄하는 결정을 내렸다. 70년대부터 녹색당의 아젠다가 반원전, 반핵이었다. 이에 대해 국익을 도외시하고 나라를 망치는 정치세력이란 비판이 있다. 한국도 정신을 차릴 때이다. <S.Y>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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