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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국 NGO에 신장위구르 정보 제공시 ‘반간첩법’ 처벌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내 '재교육 수용소'(AP통신 제공, 연합뉴스 사진)

중국 당국은 외국의 비정부기구(NGO)에 신장위구르 자치구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내국인들을 반간첩법에 따라 처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와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은 15일 중앙 공산당 중앙정법위원회가 전날 웹사이트에 게시한 ‘해외 반중국 적대세력의 범죄 활동에 관한 새로운 방식’에 관한 문건을 토대로 이같이 보도했다.

중앙정법위원회는 제8회 국가안보 교육의 날(4월 15일)을 앞두고 이 문건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중앙정법위원회는 이 문건을 통해 중국인들이 해외의 NGO 및 적대세력에 자료를 누설하면 처벌받는 6가지 사례 가운데 하나로 신장위구르 자치구와 관련된 자료 누설 행위를 꼽았다.

중앙정법위는 그러면서 해외 NGO와 세력들이 중국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실추시키기 위해 강제노동과 인권탄압에 대한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 공산당 중앙정법위는 사법부, 검찰, 경찰, 안보 및 정보기관 등을 지휘 및 통제하는 기구다.

서방 국가들과 유엔은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 위구르족을 비롯한 이슬람교를 믿는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재교육 수용소’ 등을 통한 광범위한 인권 탄압이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 소수민족을 활용한 강제노동이 이뤄지는가 하면 고문과 낙태, 심지어는 ‘학살’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유엔은 지난해 보고서를 통해 신장위구르 자치구 내 중국 당국의 행위를 “인권에 반하는 범죄”라고 규정한 바 있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잘못된 정보에 기초한 것이며, 반중국 세력이 꾸며낸 거짓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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