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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바로 보기] 온라인동영상사업(OTT)자체 등급분류 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사진: Unsplash의 Sunder Muthukumaran.

문화체육부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지난 2월 28일 온라인동영상사업자(OTT) 자체 등급분류 제도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바른성문화를위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이 지난 3월 16일 “온라인동영상사업자(OTT) 자체등급분류 제도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행태 강력히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편집자>

성명서

현재 온라인동영상사업자(OTT) 콘텐츠 시청 등급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영화비디오법)’에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는 2023년 2월 28일(화) 오후2시, 코엑스 컨퍼런스룸 307호에서 ‘OTT 자체등급분류 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 제도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던 콘텐츠를 사전심의 없이 온라인동영상사업자(OTT) 사업자 스스로 시청 등급을 결정해 콘텐츠를 서비스 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 변경은 너무나 심각하고 위험한 제도변경임을 아래와 같이 밝힌다.

첫째, 자체등급분류가 먼저 도입되었던 게임업계에서도 제도 시행 이후 일부 미성년자 이용가 게임에서 선정성과 사행성이 논란되었던 것과 같이 영상물 등급에 관하여 똑같은 실수를 반복적으로 자행하겠다는 것은 일반적 상식을 가진 건전한 국민으로서는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지난해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실시한 ‘영상물 등급분류 인지도 및 청소년 영상물 이용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64.8%가 OTT 업체들이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 등급을 낮춰서 분류할 것”이라는 결과를 뻔히 알고도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 힘 김승수 의원이 영등위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0년부터 3년간 국내외 OTT의 등급분류 심의를 진행한 콘텐츠 7,149편 가운데 1,517편(21.2%)이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받았다. 이러한 제도변경은 학교폭력 희화화, 동성애 미화, 청소년 마약 등 날로 선정성이나 사행성이 발전·진화하는 OTT 콘텐츠들이 거름망도 없는 채 청소년은 물론이고 건전한 국민에게도 정신적·정서적 심각한 폐해를 가져올 제도변경이다.

둘째, 박보균 장관은 “자체등급분류제도는 우리나라 영상콘텐츠산업이 획기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며, K-콘텐츠가 더 빨리, 더 많이, 더 널리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제도 시행까지 철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금의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영상물 등급분류는 K-콘텐츠가 세계로 뻗어나가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라는 이야기인가? 지금 시스템으로도 K-콘텐츠는 그 가치를 전 세계로 위엄을 떨치고 있다. 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에게 유해영상물을 직접 노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유해영상물 노출에 대한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신중히 고려를 하지 않고 K-콘텐츠 산업발전에만 치우친 생각과 발언이다. 영상물 등급분류가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온라인동영상사업자의 심의기간 단축으로 지체 비용감면인지, 건전한 영상콘텐츠 시청을 위한 국민을 위한 제도인지 무엇이 더 중요한지 생각해야한다.

셋째,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2006년 제정 당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의 제척과 기피제도를 법 제정 당시부터 유지하고 있다. 즉, 영상물등급윈원회의 위원이 신청인과 가족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되도록 하고, 신청인은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영화비디오법 제74조). 그러나 이달 시행을 앞두고 있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 2023.3.28. 법률 제18985호)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지정기준 및 절차에 신청인과 가족관계에 있는 경우이든 그 어떤 경우에도 직무집행에서 제척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

유해콘텐츠로부터 청소년과 건전한 상식의 일반국민을 보호한다는 의식보다는 K-콘텐츠 산업발전이 우선인 정책과 제도변경 철회를 촉구한다. 또한 학교폭력 희화화, 동성애 미화, 청소년 마약 등 날로 선정성이나 사행성이 발전·진화하는 OTT 콘텐츠들이 거름망도 없는 채 아동·청소년, 건전한 상식의 일반국민들에게 노출되도록 하는 ‘영화비디오법’ 개정으로 시행을 앞두고 있는 악법 법률과 정책을 조속히 폐지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2023년 3월 16일

사단법인 바른 성문화를 위한 시민연합,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GMW연합,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복음언론인회, 복음법률가회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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