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개 시민단체, “미성년자녀 둔 부모의 성별 정정 안된다”
-한국교회언론회, “어설픈 인권 타령으로 국가와 사회 무너지도록 하면 안된다”
최근 대법원(대법원장 김명수)이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요청한 성별 정정 신청 사건을 전원 합의체로 회부해, 국내 수십여개 시민단체들이 이러한 판결구도가 가져올 문제점과 성별 정정의 부당성을 제기하는 등 이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외 42개 단체는 21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의 성별 정정은 가족제도와 사회 시스템을 해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이는 결국 국가 존망의 문제라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모의 성별 정정은 매우 위험하고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사건 배경= 이번 사건은 지난 2012년 자녀까지 낳고 살던 한 남성이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하고, 최근에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성별을 바꿔 달라는 성별 정정 허가 신청을 하면서 표면화 됐다. 이에 대법원이 이를 다시 검토하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시민단체들이 이 같은 판결구도에 대해 특별히 우려하는 것은 대법원이 통상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되는 판결이 아니라, 각종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경우, 도입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이 사건을 처리하려고 하는 의도 때문이다.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 전원합의체 판결은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3분의2 이상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석의 찬성으로 의결,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해 사실상 해당 사건에 대한 법적 논쟁에 종지부를 지으려고 할 때 사용하는 제도이다.
실제로 현 대법관 가운데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 상당수 대법관이 반(反)보수 성향의 법조인으로 그동안 판결이 전통적인 법해석과 다른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어 보수 성향의 시민들은 특히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 판결로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다룬 백년전쟁 사건이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무효, *산재 유족 특별채용 단체협약 유효 등은 대법관 사이에서도 첨예한 입장차를 보인 사건들이다.
따라서 시민단체들은 이번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의 성별 정정 신청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받아들일 경우, 부모의 성별 전환으로 인해 미성년 자녀들이 겪을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뒤따르는 등 파장이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대법원의 전통 판례는 미성년 자녀의 부모 성별 정정 불허= 대법원은 과거 이 같은 이유로 지난 2006년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대법원은 성별 정정을 허용하면서도 성별 정정을 요청한 사람이 외부 성기의 성전환 수술, 결혼을 한 상태이거나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성별 정정을 허용할 수 없다고 판결한데 이어, 지난 2011년에도 동일한 이유로 대법원의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성별 정정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개인의 일탈과 욕망이 가정을 무너뜨리며 사회와 국가를 파괴하는 현장에 불의의 병기로 쓰지 않도록 요청”하며 대법원은 동성혼을 합법화하려는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을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한국교회언론회는 22일 논평을 통해 “시대가 달라진다고 참된 가치와 질서가 변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사법부는 조류(潮流)에 의하여 잘못된 가치관을 바로 세워주고, 참된 가치를 수호하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역할”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대법원이) 11년 전에 만들었던 사법부 최고 법원의 규정마저 무너트릴 수 있는 단계에 와 있다. 국가와 사회의 법체계를 지켜야 할 사법부에 의해서 오히려 우리 사회 질서와 가정의 중요성이 무너지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될 상황이 정말 두렵다.”고 지적했다.
언론회는 끝으로 “정치 기구도 아닌 사법부가 어줍잖은 ‘인권 타령’ 시류에 떠밀려 국가와 사회, 가정이 무너지도록 월권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 국민들도 이것을 그대로 묵과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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