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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좌익사상 주입 우려되는 학생인권종합계획… 온라인 토론회 개최

▲ 사회 교과서.

동성애과 좌익사상을 의무교육한다는 우려를 낳고 있는 학생인권종합계획에 대해 오는 1월 26일(화) 민주시민생활교육과 학생인권교육센터 주관으로 온라인 토론회가 진행된다.

‘학교 일상에서 인권이 실현되는 서울교육’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9주년과 학생인권조례 제정·공포일(1월 26일)을 기념하면서, 학생인권종합계획의 한계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문제가 되는 학생인권종합계획은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소수자’ 학생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이른바 ‘성평등’ ‘성인권’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이다. 또한 ‘민주시민교육’ ‘노동인권교육’ 등 좌익 공산주의 혁명을 위한 사상교육을 학생들에게 의무화한다. 교육청은 이 같은 ‘인권교육’을 만 3세 아동들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혐오차별 없는 학교’를 만든다면서 ‘성인권시민조사관’이라는 정체불명의 조사관을 학교에 파견해 성소수자 학생들의 피해사례를 직접 조사하고 상담할 계획이다. 또한 타고난 생물학적 성을 부정하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마음대로 성을 선택할 수 있다는 주장인 ‘젠더 이데올로기’를 위해 직접 성평등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보급하며, 각종 교육자료와 홍보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또한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정치적, 사회적 현안에 관한 토론과 선거교육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이를 위해 직접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보급하며, 교원들을 대상으로 직무연수를 운영한다. ‘노동인권교육’을 위해서는 교육청이 직접 교원·교육전문직·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권(노동)교육 강사단을 조직해 각 학교로 찾아가 ‘인권토론’ 공연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또 서울시 교육청은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학생운영위원회에 학생 대표가 직접 학교 정책이나 학교규정 결정에 참여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는 현행법 위반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관련기사)

서울시교육청은 또 학생인권 보장 대상을 유치원생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성경적 가치관에 입각하여 동성애가 죄라고 인식하는 학생들은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자로 낙인찍는 효과가 발생”한다면서 “성경적 가치관에 입각하여 학교를 운영하는 재단의 교육 자유와 신앙 자유가 침해된다”고 밝혔다.

한편, 학생인권종합계획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학부모들은 지난 1월 21일에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였으며 1월 25과 26일에도 교육청 정문 앞에서 피켓시위를 진행한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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