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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잡서 삐져나왔다”…인니 중학교 교사가 학생 머리 잘라 논란

인도네시아의 히잡 매장.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타나아방 의류 시장에서 한 시민이 판매 중인 히잡을 살펴보고 있다.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머리카락 빠져나오지 않게 막아주는 치풋 착용 안 했다며 이발기로 잘라내
인권단체 “즉시 해고해야”…학교장 “교사 징계하고 피해학생 심리치료 지원”

인도네시아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여학생의 머리카락이 히잡 밖으로 빠져나왔다며 머리카락을 잘라내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현지시간) 안타라 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인도네시아 동자바주 라몽안의 수코다디 공립중학교에서 EN이라는 이니셜을 가진 한 영어 교사가 14명의 여학생을 불러 세웠다.

그는 학생들이 히잡을 쓸 때 머리카락이 빠져나오지 않도록 히잡 안쪽에 착용하는 밴드형 치풋(ciput)을 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기이발기로 학생들의 머리카락 일부를 잘라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인권 단체들은 해당 교사를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휴먼라이트워치(HRW) 인도네시아의 연구원 안드레아스 하르소노는 성명을 통해 “이번 일은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위협적인 사건”이라며 “라몽안 교육청은 이 교사를 해고하고 피해 학생들이 심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리자 사두딘 자말 하원의원도 “치풋은 패션이고 히잡을 보완하는 것일 뿐 쓰지 않는다고 위법이 아니다”라며 “아무리 교육을 위한 것이라 해도 이런 방법은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학교 교장인 하르토는 “해당 교사는 정직 처분을 받았고 피해 학생 학부모에게 사과했다”라며 “심리 치료를 제공하는 등 이 문제가 피해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1년 인도네시아 정부는 장관 지침을 통해 학교가 종교적 상징이 있는 복장 착용을 의무화하거나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 히잡을 의무화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대법원은 18세 미만 아동은 교복을 선택할 권리가 없다며 학교가 히잡을 의무화할 수 있다고 판결, 정부 지침을 뒤집었다.

지난해 HRW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내 무슬림이 다수인 24개 주의 약 15만개 학교는 무슬림 여학생에게 히잡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심지어 아체주나 서수마트라주와 같이 보수 이슬람 지역에서는 무슬림이 아닌 여학생에게도 히잡 착용을 강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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