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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

oppose the abolition of abortion 20210819
[이명진 칼럼] 낙태죄 개정안 더 이상 미루면 안 돼 
형법269조 2항, 3항 270조 2항, 3항, 4항은 살아있다  2019년 4월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은 부산의 한 산부인과 의사가 2013년 11월...
249_3_2 Abortion Sin(678)
낙태죄에 대해 무법사회가 된 한국, 그 이유는?
249호 / 기획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낙태죄’와 관련, 현재 어떤 법률적 근거도 갖고 있지 않은 무법사회로 작동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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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로, 자유롭게 낙태하는 나라가 되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233호 / 인터뷰 우리나라에서 지난해 낙태죄가 헌법불합치로 판정되면서 올해 12월까지 낙태죄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개정되지 않으면 낙태죄 규정이 자동 폐지돼, 자유롭게 낙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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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까지 낙태관련법 개정해야… 낙태 막는다
[224호 / 뉴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낙태죄의 법 개정 시한(2020년 말)을 앞두고 이명진 소장(성산생명윤리연구소)이 올 연말까지 대체 법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한국 사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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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계, 낙태 부추기는 모자보건법 개정 반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정 이후, 일부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낙태죄 폐지를 골자로 한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기독교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정미(정의.비례대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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