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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전환자 성별 변경 위해 수술 강요하는 것은 위법”

▲ 성소수자 단체 '성별정정 수술요건 폐지 촉구' 기자회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성전환수술(성확정수술) 여부를 성별 정정 허가 기준으로 삼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영동지원은 성전환수술을 받지 않은 성전환자 A씨 등 5명에게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한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태어날 때 남성으로 출생신고가 됐지만 어렸을 때부터 여성으로서의 성정체성이 확고해 각자 수년 이상 꾸준히 호르몬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대법원은 성전환자의 호적 기재와 관련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사무처리 지침에서 성전환 수술 여부 등을 ‘허가기준’에서 ‘참고 사항’으로 개정한 바 있다”며 “하지만 일부 법원이 재량에 따라 성전환 수술에 관한 서류를 요구했고 이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성별 정정의 불허가의 판단 근거로 삼아 왔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예규인 ‘성별 정정사무처리 지침’ 제6조는 ▲ 자격 있는 의사의 판단과 책임 아래 성전환수술을 받아 외부 성기를 포함한 신체 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음이 인정될 것 ▲ 수술 결과 신청인이 생식 능력을 상실했고 종전의 성으로 재전환할 개연성이 극히 희박하다고 인정돼야 한다고 돼 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성 정체성에 따른 인격을 형성하고 삶을 살 권리가 있고 성전환자 또한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며 “성전환자에게 외과적 수술 등까지 받도록 강제하는 것은 신체의 온전성을 스스로 침해할 것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건을 대리한 사단법인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 송지은 변호사는 “본 결정은 성전환수술 관련 조항이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한다는 것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대법원은 신속하게 관련 조항을 폐지해 하급심 법원 허가 기준의 일관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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