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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틀랜드, 자녀의 성전환 반대하는 부모들 징역 위기

▲ 스코틀랜드의 수도 에든버러. 사진 : Jure Tufekcic on Unsplash

스코틀랜드에서 성별을 바꾸겠다는 자녀의 결정에 반대하는 부모들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영국크리스천투데이가 전했다.

지난주 스코틀랜드 정부는 스코틀랜드의 “성전환 치료(conversion practices)”을 종식시키기 위한 법률의 세부 제안에 대해 협의한다고 밝혔다.

이 제안들에 따르면 가족을 포함해 다른 사람의 성 정체성을 “변경하거나 억압하려” 시도하는 부모들은 징역에 처해지게 된다.

만약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성 정체성에 대한 “두려움, 불안 또는 고통”을 일으키거나 그들의 자녀가 “특정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그들의 자녀를 “통제하거나 압박한 것”으로 밝혀지면 그들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 제안들에 제시된 한 사례로 “자신의 성적 지향 또는 성 정체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옷을 입는 행위를 막는 것”이다.

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람들은 최대 7년의 징역형과 무제한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영국 자유수호연맹(영국 ADF)은 이 법안들이 “모호하고 광범위하다”면서 부모들의 권리에 관해 우려한다고 말했다.

스코틀랜드 ADF 루이스 맥라치에 밀러(Lois McLatchie Miller) 대변인은 이 제안들에 대해 “상식적인 양육은 범죄가 아니다”라며 “이러한 가혹한 제안으로 스코틀랜드 행정당국은 부모들에게 오늘날 선호되는 이데올로기에 반대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자녀를 잃거나 수감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안된 법률은 자녀를 보호할 부모의 권리와 의무는 물론 목회적 지원을 제공할 위치에 있는 이들을 포함해 사람들의 종교 및 표현의 자유권 등 기본적 인권을 해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밀러는 또 “자녀는 어른이 아니며 부모도 어린이가 아니다. 대부분의 부모는 때로 힘들지만 자기 자녀를 잘 기르는 데 전념하고 있다. 그들은 의심이 아닌 지지와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 많은 이들은 생물학적 성별의 불변성에 대해 과학에 근거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어 “그들은 삶을 바꾸는 결정을 하도록 내몰렸지만 그것이 실제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고 느끼는 이들의 실제 증언에 근거한 우려를 갖고 있다.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을 양육하도록 지원을 받아야 하며 자녀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그들을 범죄자로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엠마 로딕(Emma Roddick) 평등부 장관은 종교의 자유가 보호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크리스천 인스티튜트(Christian Institute)는 만약 해당 법 개정으로 표현의 자유가 위협받거나 부모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될 경우 스코틀랜드 정부를 법정에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스코틀랜드 가톨릭 교회는 “종교 단체는 자신들의 신념을 자유롭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교회는 사람들을 신체적 및 언어적 학대로부터 보호하는 법률을 지지한다. 그러나 모든 자유 사회의 근본 기둥은 국가가 종교 단체/조직들이 자신들의 충만한 신념을 자유롭게 가르치고 기도, 상담 및 기타 목회적 수단을 통해 그 신념을 따라 살려는 구성원들을 지원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 및 존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스코틀랜드 정부가 성적 취향에 대한 주류 종교상의 목회적 돌봄과 부모의 지도 및 의료적•기타 전문적 개입을 범죄자 취급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이는 국가가 허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한 “’전환 치료’이라는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우려스러운데 이는 위축 효과(chilling effect, 과도한 규제로 말과 행위가 위축되는 현상)를 낳을 수 있으며 선의로 주어진 조언이나 의견도 범죄로 취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독교 정책단체 케어(CARE)는 이러한 제안들이 “주관적인 표현 감시로 이어질 수 있고 부모, 교사, 교회 지도자 및 상담가들이 연루돼 부당한 범죄자 취급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케어의 스코틀랜드 정책 책임자인 마이클 비치(Michael Veitch)는 “스코틀랜드 케어는 한 사람의 정체성을 바꾸기 위한 학대나 강압적인 ‘관행’, ‘치료’ 또는 ‘요법’이 잘못됐으며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근본 원인이다. 이러한 행위들은 비난받아 마땅하며 이미 지금도 경찰에 신고해 수사를 의뢰할 수 있고 현행법에 따라 범죄가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법률의 필요성과 이에 따른 광범위한 영향을 신중히 평가해야 한다. 고위 법률 전문가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은 문제의 제안들이 적용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 인권을 위협할 수 있어 우려하고 있다. 특히 사생활·가정생활,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의 권리에 대해 그러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스코틀랜드의 증오범죄 법률에 대해 면밀히 조사해보면 이런 종류의 법률과 관련된 위험이 강조된다. ‘전환관행’에 관해 잘못 정의된 법률은 각종 환경에서 성(性)과 젠더에 관해 주관적인 표현 감시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이러한 우려와 더불어 유해한 행동을 겨냥한 기존의 잘 이해된 법률들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우리는 제안된 금지법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협의는 4월 2일까지 계속된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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