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제르바이잔에서 경찰과 보안요원에 의한 교회 급습 단속사건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제 인권전문가들은 아제르바이잔 정부를 규탄하고 있으나 아제르바이잔 당국은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다. 심지어 지역의 경찰 총수와 국가종교사무기구의 책임자까지 포함하여 20여 명이나 되는 경찰들이 동원되어 현장사진 까지 찍힌 경우 조차도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대개 경찰이 들이닥치면 그들은 먼저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외국인이 있는지 살핀다. 다음에는 미성년자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만일 미성년자가 있다면 그들이 부모의 동의와 허가를 받고 교회에 왔는지를 추궁한다. 그리고 나머지 교인들에 대해서는 불법 종교단체 결성 및 활동 혐의를 적용하여 처벌하게 된다.
아제르바이잔의 선교 상황이 악화된 것 은 2009년에 종교악법이 도입되면서부터. 이 법은 도입 당시부터 국제사회의 거센 비난에 직면했지만, 아제르바이잔은 아랑 곳하지 않고 단속을 밀어붙이고 있다. 아제르바이잔에서는 양심의 자유가 제한당 하고 있고, 서적과 출판물의 검열도 이루어지고 있다. 또 특정 종교를 비판하는 행 위도 범법행위로 다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