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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국 지원받는“종교단체 활동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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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치·종교적 목적 기부금은 받지 말라”

중국 정부가 자국내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외국의 보조금이나 기부금 등을 선별해서 받도록 하는 등 종교단체의 활동을 제한하는 등의 규정을 발표, 중국 선교활동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난달 29일 국민일보는 밝혔다.

이 신문은 지난달 27일 중국 국무원 직속기구인 국가종교사무국과 국무원 국가발전개혁위원회를 포함한 6개 부처가 “종교단체가 자선 활동을 내세워 신앙을 전파함으로써 ‘국가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 규정은 종교단체의 자선 활동이 스스로의 힘으로 이뤄져야 하며 정치적, 종교적 조건이 붙은 해외로부터의 보조금, 기부금이나 여타 도움을 받지 말도록 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그러나 “종교단체의 순수한 자선 활동은 환영한다”며 이 경우 세금 혜택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하지만 한국 내 중국 선교전문가들은 “이 내용은 중국이 기존에 강조해 오던 3자(自治·自傳·自養)교회 방침을 재강조하고 해외보조금을 받아선 안 된다고 한 것에 비중을 둔 것으로 이로 인해 기존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 같지는 않다”고 전망했다. 다만 “최근 중국 공안의 선교사 활동에 대한 감시가 심해지고 있고 미신고 종교시설에 대한 철거명령 등이 내려지고 있다”며 “중국 정부가 관리하는 삼자교회 지도자들과의 폭넓은 교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이와 함께 해당 종교 단체는 관련 정부 부처로부터 감독, 관리,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덧붙였다. 지금까지 외국의 비정부기구(NGO)는 중국에서 간혹 정밀 조사를 받아 왔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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