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지방의회에서 회의 전에 공식적으로 하는 기독교식 기도에 대해 법원이 금지 결정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잉글랜드 고등법원은 지난 2월 10일 종교적 특권에 반대하는 세속주의협회가 데본주의 비데퍼드 지방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 판결을 통해 의회 청사 등 공공장소에서 회의 시작 전에 행하는 공식적인 기도는 지방자치법상 합법적이지 않다면서 금지한다고 밝혔다.
영국은 상원과 하원 등 중앙의회는 물론 지방의회에서 회의 전에 간단히 기도하는 관행을 유지해왔다. 이번 판결로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모든 지방의회 공식 회의에서 기도가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일간 더 타임스가 최근 보도했다. 더 타임스는 일선 학교와 중앙의회에서 이뤄지는 회의나 행사 전 공식기도에 대한 금지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고등법원 대변인은 더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잉글랜드와 웨일스는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기도를 하는 유일한 곳”이라면서 ” 이는 아마도 영국이 주교 등 성직 귀족에게 상원 의원 자격을 주는 하나밖에 없는 나라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영국성공회의 전 캔터베리 대주교인 케리 상원 의원은 “판결에 큰 충격을 받았다”면서 “기독교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게 되면 우리의 문화와 가치 시스템을 파괴하게 된다”면서 우려를 나타냈다.
에릭 피클스 지역사회 담당 장관은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영국인들을 존중한다”면서 “하지만 영국은 성공회에 기반해 세워져 여왕의 통치를 받는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기도는 오랜 문화적 유산”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