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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차별금지법 문제제기한 극동방송 상고 기각… 잇딴 종교 자유 침해 판결

극동방송 사옥

대법원이 최근 코로나 팬데믹 시절 교회에 대해서만 명령한 대면예배 금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한데 이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를 성경적 근거로 비판해 행정처분을 받은 극동방송의 행정소송에 대해 기각 판단하는 등 잇따라 종교자유를 침해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극동방송은 지난 2020년 7월 포괄적 차별금지법 진단 프로그램을 방송한 이후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공정성과 객관성을 이유로 법정제재인 주의 처분을 받은 이후, 이 제재를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근 대법원이 소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극동방송측은 이에 대해 3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대법원이 소를 기각해 최종 패소 판결을 받게됐다며 그동안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기도해주신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스팟방송을 최근 내보냈다고 전했다.

극동방송은 “지난 70년간 오직 복음을 전해왔으며 복음적인 한국교회 입장을 가장 앞장서서 대변하려고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오직 진리만을 방송하며 한국교회를 위축시키고 선교활동을 가로막는 모든 시도들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극동방송은 지난 2020년 7월 9일 저녁 6시부터 한 시간 진행된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시간에 ‘특별좌담회 포괄적차별금지법 긴급진단’이라는 제목의 대담프로그램을 통해 조영길 변호사, 육진경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 대표, 김영길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 등 기독 전문가들이 발언하는 방식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들은 이날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애를 반대하는 일반 국민들을 범법자로 몰아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수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무제한 반복할 수 있다. 군대 내 성폭행이 벌어졌을 때 가해자가 동성애자임을 주장하면 특혜를 받게 되고 동성애 반대 설교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하여 설교를 방송한 방송사를 파산시킬 수도 있다.”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그해 11월 9일 출연자들이 차별금지법안에 반대하는 입장만을 전달하며 법안에서 정한 내용과 달리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심의규정)의 공정성(9조), 객관성(14조)을 위반했다며 방송법 100조에 따라 ‘주의’ 조치를 의결했다.

하지만 극동방송은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는 경우 예상되는 결과와 관련해 출연자들의 주관적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또 사실을 왜곡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방송매체의 독점이나 공정성 요구가 사라지는 추세에 이는 지금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청취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으며, 출연자 및 청취자의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극동방송은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 이어 대법원이 행정소송을 기각처리함으로써, 최종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처럼 대법원이 내리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극동방송의 행정소송은 하급심 판결이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제기된 소송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추가로 재판을 열어 따지지 않고 기각처리로 종결됐다.

한편, 대법원은 18일에도 광주 지역의 한 교회에 대해 광주 시장이 구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관내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을 종교 자유 침해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날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원고(광주지역 교회)의 종교 자유가 공익보다 중하다고 볼 수 없으며, 감염 경로나 종교시설발 확진자가 차하는 비중, 집단 감염 관련 기존 통계치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종교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러한 다수 의견에 대해 김선수, 이동원, 김상환 대법관은 소수의견을 통해 “(교회에 대한 집합금지는) 당시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됐다는 긴급성만을 강조한 것일뿐”이며 “대면 예배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국가나 지자체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식당이나 결혼식장 등에 대해서는 기존의 조치를 유지하면서도 종교시설 전체에 대해 전면적인 집합금지는 자의적인 취급이며, 이는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지자체의 잘못된 행정지침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오는 25일 명일교회 외 34명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비대면 예배만 허용’ 행정명령 취소 소송 항소심이 열린다. 비슷한 내용으로 고양사랑의교회와 은평제일교회가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도 같은 날 예고돼 있다. 이 세 판결의 주심이 이날 ‘소수의견’을 낸 김선수 대법관으로 알려져 다른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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