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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법’은 ‘학생인권조례’보다 강화된 법… 제정 멈춰야

▲ 민주연합 강민정 의원1 11 2 합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 법안 발의 환영 및 통과 촉구 기자회견 사진 : 유튜브채널 세계타임즈TV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캡처

서울시 의회 야당, “학생인권조례 폐지되자 개악된 학생인권보장법 발의

서울시 의회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킨 후 원안대로 폐지를 결정했지만, 지난 6월 20일 야당 연합으로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731호)이 발의됐다.

이에 한국교회언론회(이하 언론회)는 ‘학생인권법’은 ‘학생인권조례’보다 강화된 법이라며 제정 시도를 멈춰야 한다고 논평했다.

서울시의회가 지난 4월 26일 서울시 의회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여기에 반대한 조희연 교육감이 5월 16일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재의를 서울시 의회에 요구했다. 그러나 서울시 의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안대로 폐지를 결정했다.

언론회는 그동안 학생인권조례가 여러가지 부작용과 반대에 부딪쳐왔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세력이 약화되면서 이제야 서울시의회가 폐지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지난 6월 20일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연합으로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731호)이 발의됐다.

그러나 언론회는 이 법이 학생인권조례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언론회는 제8조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의 내용에 학생인권조례에서 문제가 되었던 항목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다며 “그중에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등이 들어가 있어 학생인권조례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임신과 출산 자유 주자는 주장은 멈춰야

언론회는 이 법이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임신과 출산을 말하며, 사상과 정치적 의견을 담고, 학교가 사상과 정치적 견해로 과거 정부처럼 학생들 사이에 편가르기 분위기를 만든다고 지적하면서, “가족 형태,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이 결국은 동성애를 옹호하고, 이를 차별하지 말자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언론회는 이 법안 제6조를 들며, 교육의 최상위 기관인 교육부에도 책임과 의무를 주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6조에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생이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지킬 수 있게 지원하며 교육정책을 수립할 경우 학생인권을 실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제25조에서는 교육부에 ‘학생인권위원회’를 두고, 시‧도교육청에도 ‘학생인권위원회’를 두게 한다.

언론회는 30조에 시‧도교육청에 교육감 직속으로 ‘학생인권센터’를 두고, 여기에 ‘학생인권옹호관’을 배치하게 하는데, 그 학생인권옹호관에게 막강한 힘을 실어줬다면서 “제34조 2항에 보면, 학생인권옹호관은 시‧도교육청, 학교 및 학원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의 설립자, 경영자, 학교의 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학생, 학원 등의 설립자, 운영자, 강사, 교습자, 직업교육 훈련교원, 공무원 등에 질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언론회는 이 법이 학생인권조례로 인한 교권과 학습권의 침해에 대한 보완책도 없다면서 제7조 ‘학생의 책임과 의무’의 내용을 들었다. 7조는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장되고,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정당한 교육활동이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에 그친다. 이에 언론회는 학생들이 스스로 남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수 있냐며 그런 교육을 시켜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법 어디에도 학생들에게 바른 인권 형성을 위한 교육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서 오히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학생인권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했다. 이에 언론회는 “국민들은 기존의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기를 바라는데,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지역에까지 강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언론회는 이런 ‘학생인권법’ 제정 시도는 멈춰야 한다며 “학생들에게 ‘인권’이란 빌미로 일방적인 권리만 주게 된다면 상대적인 교사, 학교, 학부모 등은 압박과 고통과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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