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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세대 독살하는 소셜미디어 ‘음란물’ 확산… 성경적 진리로 막아내야

사진 : Unsplash의 Rapha Wilde

온라인 소셜미디어를 통해 음란물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청소년에게 미치는 유해성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각국 정부가 소셜미디어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교인들도 성경적 가치를 토대로 함께 대응하도록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8일 온라인 소셜미디어 업계와 기독교계 의견을 종합하면 최근 온라인으로 음란물 등 성적 콘텐츠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셜미디어란 인터넷 사용자들이 채팅과 동영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상호 교류하는 플랫폼을 말한다.

올해 5월 유명 소셜미디어 엑스(X)는 18세 이상 사용자가 합의를 통해 제작·배포한 성인 누드 및 성행위 자료에 접근하도록 하는 등 음란물을 공식 허용하는 신규 콘텐츠 규정을 내놨다.

엑스는 합의하에 제작·배포된 성인의 신체 노출 이미지나 성행위 콘텐츠는 (적절한 관련 조치를 거치면) 공유할 수 있다면서 성적 표현도 합법적 예술표현이 될 수 있다고 바라봤다.

엑스는 이번 정책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성인물에는 경고문이 함께 표시되고 생년월일이 있어야 성인물 열람이 허용되는 등 적절한 규정이 시행되고 있다고 파악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정책이 마음만 먹으면 쉽게 무력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명인증이 의무가 아닌 탓에 초등학생도 가짜 생일만 적으면 쉽게 음란물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미국 기독언론사 월드(World)에 따르면 사용자 설정과 생일을 변경하고 성인물을 보는데 마우스 클릭 5번으로 충분했으며 나이는 인증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면서 엑스 사용자의 1/3 가량이 미성년자인데 성인물 규제장벽이 낮기에 청소년들이 추가로 유입될 수 있다고 바라봤다.

이렇듯 엑스의 음란물에 대한 관대한 정책은 예전부터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엑스는 과거에도 음란물을 공식금지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영국 언론사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2022년 트위터 전체 게시물 중 약 13%가 성인 콘텐츠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브룩 에린 더피(Brooke Erin Duffy) 코넬대 커뮤니케이션 부교수는 미국 잡지사 버라이어티(Variety)와 인터뷰에서 엑스가 노출이나 성적인 표현을 제한하는 경쟁 플랫폼들과 차별화하고자 다른 업체보다 도발적인 성인콘텐츠 정책을 시행했다고 바라봤다.

다만 실제로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등 다른 소셜미디어도 성인물 관련 문제가 제기돼온 것으로 나타났다.

20일(현지시간)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인스타그램의 청소년 계정에 성인물이 계속해서 자동 표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언론사와 로라 에델슨(Laura Edelson) 노스이스턴대 컴퓨터과학과 교수는 약 7개월에 걸친 공동 조사에서 인스타그램이 미성년자들에게 선정적 자료를 계속 제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나이 13세로 표시된 계정에 성행위 흉내, 누드, 란제리 의상 등 음란물이 나타났다면서 성인 사용자에 비해 누드 게시물은 3배, 폭력은 1.7배, 괴롭힘 콘텐츠는 4.1배 더 많이 나타났다고 파악했다.

유튜브도 예외가 아니었다. 지난해 10월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2023년 8월까지 음란물·성매매·성범죄 등으로 방심위가 시정조치를 요구한 영상이 16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소셜미디어에는 성착취 및 딥페이크 음란물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딥페이크 음란물은 인공지능 기술로 피해자를 음란물에 합성한 영상이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4월 내놓은 ‘2022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분석 결과’에서 성적 행위를 유도하는 온라인 그루밍 범죄 등에 넘어가 피해자가 직접 음란물을 촬영·제작한 경우가 52.9%라고 분석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4월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이 4691건이나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소셜미디어의 음란물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청소년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미국 CBN뉴스는 지난해 보도를 통해 미국에서 음란물이 확산되면서 아이들이 나체 노출을 편안하게 여긴다고 우려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조사된 아동 가운데 나체 음란물을 서로 공유하는 게 정상이라고 보는 9~12세 아동의 비율이 2020년 기준 21%나 됐다.

그런데 연세대 김재엽 교수팀의 2021년 “청소년의 음란물 이용이 성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성폭력 가해행동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이 음란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음란물을 시청할 경우 실제 성폭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소셜미디어에 퍼지는 성인물을 대책없이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세계 각국은 관련법 강화로 맞대응하고 있다.

이미 뉴욕주는 올해 6월부터 아이들을 위한 안전법(SAFE For Kids Act)과 아동 데이터 보호법(Child Data Protection Act)을 시행했다. 여기엔 부모가 자녀의 소셜미디어 사용시간을 통제하고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는 아예 접속을 차단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영국 법무부는 올해 4월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당사자 동의없이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하면 무제한 벌금형이 선고되도록 밀어붙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시행된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Bill)은 딥페이크 이미지를 공유하면 처벌한다.

캐나다 정부도 올해 2월부터 온라인 유해법(Online Harms Act)을 발의하면서 온라인 음란물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소셜미디어 업체의 책임소재를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기독교계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소셜미디어 음란물 확산에 대해 성도들이 말씀으로 연합해 대응하게끔 촉구하고 있다.

미국가족협회행동(AFA Action) 커뮤니케이션 책임자인 헤더 헤프너(Heather Hefner)는 기독언론사 크리스천포스트에 칼럼을 통해 말씀대로 아이를 양육하려면 가장 시급한 문제는 바로 아이들의 정신을 독살하는 음란물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녀는 순결을 더럽히고 타락시키는 모든 것을 피하고 마음과 정신을 지키라면서 아이들이 음란한 콘텐츠에 노출되면 말씀에도 위배될뿐더러 해로운 성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헤프너는 “이러한 파괴적인 영향에서 아이들을 보호하는 건 우리 책임이다”며 “부모와 교회 및 교육자, 지역사회와 국회의원이 성경적 진리로 단결해 자녀들이 노골적인 콘텐츠에 노출되는 걸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복음기도신문]

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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