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청이 최근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대신 새로운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데 대해 한국교회언론회(이하 언론회)가 21일 논평을 내고, 경기도 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를 답습하지 말고 각 학교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3일 경기도 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경기도교육청학교구성원의권리와 책임에관한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경기도는 지난 2010년부터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좌파 교육감 김상곤 씨에 의하여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 시행해 왔고, 이후 전국의 여러 지자체로 확산됐다.
이에 언론회는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인권 증진을 목적으로 시작됐지만, 교권 추락과 면학 분위기 저해, ‘동성애’와 ‘임신 출산’ 차별 금지 등의 부작용을 초래했다며 이런 상황들이 알려지면서 수많은 시민단체, 학부모 단체, 종교단체 등이 반대 운동을 편 결과 충남과 서울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언론회는 이런 부작용을 알게 된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새로운 ‘조례안’을 내놓고 입법 예고를 하고 있지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학생인권조례를 완전히 폐지하지는 않았다며 이에 대해 임태희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를 페지하는 대신 개편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 교육감은 여기에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 학교 구성원들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것을 선언적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전문가들이 살펴본 결과 여전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회는 새 조례안 제7조 제4항에 따르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말하고 있지만 차별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없다며 이전 학생인권조례에서 말하는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언어, 장애, 용모와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및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적’ 대한 차별을 말하는 것이라면 여전히 ‘동성애, 임신출산, 사상’ 등 여러 가지 독소 조항이 들어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리고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상담과 구제를 위하여 ‘학생생활인성담당관’을 임명해야 되는데 이는 이전 ‘학생인권옹호관’과 같은 맥락의 권력자(?)가 아닌지 그 성격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며 그런 담당관을 어떤 기준과 인물로 뽑느냐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제16조 제6항에 따르면 이 ‘학생생활인성담당관’은 막강한 권한으로 시정 권고를 할 수 있다. 시정 권고를 받은 경기도 교육청, 교육 지원청, 직속 기관, 학교, 학생 및 교직원은 이를 이행하고, 조치 결과를 담당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 제17조에서도 ‘학생생활인성담당관’은 직무 수행을 위해 관내 각 기관에 자료 요청, 관계 공무원에게 질의할 수 있고, 현장 방문 조사와 직권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한다.
이에 언론회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선발되는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인 교원들에게 다양한 권리 행사를 하는 것이 국가 사무에 관한 체계에도 맞느냐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언론회는 “△헌법 제31조 제4항, 교육의 자주성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6항, 학교 교육의 제도와 운영에 관한 것 등은 법률로 정한다 △교육기본법 제5조 제1항과 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존중한다고 되어 있다”며 헌법에 따라 교육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에 관한 것은 외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교육자·교육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한다”며 “과도한 조례 제정은 학교 교육과 운영에 대한 간섭으로 간주될 수 있어 극히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언론회는 “따라서 경기도 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형식을 계속 답습하지 말고, 아예 어떤 조례도 만들지 말아야 한다”며 국가나 교육청은 자주적으로 ‘교칙’과 ‘학칙’이 있는 각 학교에 대하여 자주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헌법’과 ‘교육기본법’을 지키는 것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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