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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코로나 실태 취재한 기자에 ‘4년 형’ 선고

▲ 중국이 우한의 코로나 실태를 취재한 기자에 '4년 형'을 선고했다. ⓒ 복음기도신문

중국 우한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처음 확산할 때 지역 상황을 취재했던 시민기자가 ‘공중소란’혐의로 4년형을 선고받았다고 연합뉴스가 29일 보도했다.

상하이(上海) 푸둥(浦東)신구 인민법원이 28일 ‘공중소란’ 혐의로 시민기자 장잔(張展·37)에 대해 이같이 중형을 결정했다.

천추스(陳秋實), 팡빈(方斌) 등 우한 지역의 코로나19 상황을 취재한 시민기자 다수가 구금·실종 중인 가운데, 관련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dpa 통신에 따르면 장잔에게 적용된 공중소란 혐의는 최고형량이 5년으로, 중국 당국이 비판적인 인사를 침묵시키려 할 때 주로 적용된다.

전직 변호사이기도 한 장잔은 지난 2월 우한 지역을 취재해 산소마스크를 쓴 환자들이 병원 복도에 줄지어 있는 장면과 사람들로 가득 찬 화장장 등을 담은 영상들을 공개하며, 당국이 주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도시를 봉쇄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장잔의 게시물은 5월께부터 중단됐으며, 중국 당국은 장잔이 거짓 정보를 유포한 혐의로 구류했다. 게다가 중국 당국은 이달 초 구금 중이던 장잔이 단식투쟁을 시작해 위까지 관을 삽입하고 강제로 영양분을 공급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한편, 유엔 인권최고대표실은 28일 “시민 기자 장잔에게 징역 4년 형을 선고한 데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트위터에 “우리는 코로나19와 관련,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단속의 한 예로 2020년 내내 그의 사례를 거론했으며 계속해서 그의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잠언은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한다. 사실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 마땅히 해야할 일임에도, 이것을 ‘공중 소란’이라는 죄로 규정하고 진실을 감추려는 중국 공산당의 죄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 죄에서 돌이키고, 십자가가 회복하신 정직한 생명을 믿음을 취하면 살 수 있다. 이런 진리를 교회가 선포하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

중국은 현재 종교사무조례로 교회를 모두 파괴했으며, 최근에는 종교사무조례를 중국 내 외국인에게까지 확대하는 한편, 중국 광둥성 선전대학은 학생들에게 크리스마스 활동을 금지하고 직원들에게 캠퍼스 내에 관련 홍보물을 붙이거나 전시물을 보여주는 것을 금하라는 공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생명의 통로된 교회를 박해하고, 진리를 감추고 거짓된 터 위에서 살아가는 중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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