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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 대법원... 종교의 자유는 코로나 팬데믹에도 누려야할 기본권
미국 연방 대법원이 코로나 예방조치가 지나치다며 교회·성당·유대교 회당 등 종교 시설들이 주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 소송에서 헌법 1조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는 펜대믹 상황에도 누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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