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이 히잡 미착용에 대한 인공지능(AI) 감시와 처벌 강화를 규정한 새로운 히잡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CNN이 2일 전했다.
이는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를 촉발한 마흐사 아미니의 의문사 1주년을 앞두고 일어났다.
이번 새 히잡법은 히잡 미착용을 최대 3억6000만리알(약 1105만원)의 벌금과 함께 5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또한 히잡 착용을 강제하지 않는 기업주에게는 3개월 치의 사업이익을 벌금으로 부과하고 2년간 출국과 공공 행사, 사이버 활동을 금지할 수 있다.
또한 히잡을 착용하지 않은 유명인은 재산의 10분의 1까지 벌금을 매길 수 있으며, 일정 기간 활동 금지와 해외여행, 소셜미디어 활동 금지 명령을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법안에서는 히잡 단속을 위해 고정식과 이동식 카메라 등을 이용한 AI 단속 시스템 구축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새 히잡법 제49조는 여성들의 히잡법 위반 범위를 ‘목 아래 또는 발목 위 또는 팔뚝 위의 신체 일부를 보여주는 옷’으로 정의했다. ‘타이트한 옷’도 법을 위반한다.
이번 히잡법안은 올해 초 사법당국이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현재 의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운영위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의회의 문구 확정과 투표는 2개월 안에 이뤄질 예정이다.
그동안 이란은 전통적으로 이슬람 형법 제368조를 히잡법으로 간주해 히잡 미착용 여성에게 10일에서 최대 2개월의 징역, 또는 5만~50만 리알(약 1500원~1만 5000원)의 벌금을 부과해 왔다.
이에 런던 소재 싱크탱크인 채텀하우스의 중동·북아프리카 프로그램 국장인 사남 바킬은 이번 새 히잡법이 “지난해 9월부터 일어난 반정부 시위에 대한 명백한 대응”이라면서 기득권층이 “히잡의 착용과 여성에게 요구되는 사항에 대한 권한을 재주장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지난해 9월, 쿠르드계 이란인인 아미니가 히잡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서에 붙잡혔다가 의문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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