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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성애 상담 이유로 심리사 자격 박탈한 학회 결정 취소

사진: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캡처

지난해 법원이 동성애자를 상담한 이유로 심리상담사 A씨에 대한 한국상담심리학회의 자격정지가 부당하다고 판결한데 이어 한국심리학회의 동일한 결정에 대해서도 최근 법원이 취소결정을 내렸다.

기독일보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지난 9일 한국심리학회가 지난 2019년 심리상담사 A씨의 (준)회원 자격과 일반심리사 자격을 영구 박탈하고 그를 제명하기로 한 징계 결정에 대한 A씨의 ‘회원지위확인 등 청구의 소’에서 학회의 징계 결정을 취소했다. 그러나 A씨의 위자료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보도에 따르면, 이 학회 일부 회원은 A씨가 홈페이지에 동성애를 ‘이상 성욕’으로 명시해 대중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고, 전환치료 정황이 의심 된다는 점 등을 제보했다. 이에 한국상담심리학회는 회원자격과 심리사자격을 박탈한데 이어, 한국심리학회도 A씨의 (준)회원 자격과 일반심리사 자격을 영구 박탈하고 그를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A씨는 동성애 전환치료를 시도하거나 홍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한국상담심리학회를 상대로 법원에 ‘제명결의무효 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한데 이어 한국심리학회의 결정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해 10월, A씨가 이미 해당 한국상담심리학회를 탈퇴한 상태에서 학회 측이 징계를 의결했다며, 학회 측의 A씨에 대한 영구제명 결정을 무효화 했고, 이번에는 한국심리학회의 A씨의 (준)회원 자격과 인반심리사 자격을 영구 박탈하고 제명하기로 한 절차가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징계처분은 원고(A씨)에게 소명의 기회가 부여 됨이 없이, 부적법한 피고(한국심리학회) 윤리위원회의 의결과 확대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 윤리규정과 운영규정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할 것이고 그 하자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학회 측이 A씨에 대한 징계 사유로 제시한 전문성을 갖추지 않고 상담 행위를 했다는 점을 들면서, 한국심리학회가 전혀 근거가 될 수 없는 사유로 오직 A씨를 축출하려는 의도에서 그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한국상담심리학회가 A씨를 영구제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동성애에 대한 학문과 표현의 자유 등이 침해됐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또한 A씨도 언론에 “동성애는 전세계에서 논란이 여전하며 일관되지 않은 연구결과 역시 발표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최근 민주당의 차별금지법 찬반토론회에서 한때 트랜스젠더 생활을 했던 이요나 목사는 자신이 그러한 삶을 받아들이지 못하던 부모님이 자살한 이후, 자신이 선택한 삶에 대한 결과로 고통스러웠던 시간이 있었다고 고백했다. 또 그러한 시간을 거쳐 이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동성애자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탈동성애를 꿈꾸는 사람을 상담하고 도울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모든 인간은 남자와 여자 중 하나의 성을 가진 존재로 태어난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성장과정에서 가족이나 지인 또는 외부인에 의해 성추행이나 성폭력 등 다양한 상황을 직간접으로 경험하며 성에 대해 왜곡된 관점을 갖게 되기도 한다. 이처럼 한 인간에게 아픈 상처를 기반으로 형성된 성정체성의 혼란은 또다시 본인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들과 관계의 어려움으로 이어진다.

이런 과정에서 주변 지인이나 전문가에 대한 상담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일이다.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고민하는 사람을 상담하는 상담가의 기준에 대해 전문가집단에서 자격박탈을 한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며 학문의 자유라는 관점에서도 타당하지 않다. 최근 국내외에서 벌어지는 취소문화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편협한 사람이다라는 프레임으로 그 전문가 집단에서 취소해버리는 태도나 다름없는 것이다.

또한 동성애와 젠더이데올로기에 대한 논란은 전세계적으로 여전하며, 동성애자에 대한 탈동성애 상담치료의 효과는 이미 입증됐다.

한국성과학연구협회 연구팀의 고두현 팀장(내과 전문의)은 전통적인 정신분석 치료뿐 아니라, 일찍부터 전환-회복치료, 그리고 ‘기독교적 동성애 치유 사역’의 효과를 입증한 연구들이 많다고 밝혔다. 버드(Byrd)와 니콜로시(Nicolosi, 2002)는 1969년부터 1982년까지 동성애 치료에 대한 14개 연구를 메타 분석한 결과 치료받은 사람들에게서 평균 79%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했다. 쉐퍼(Schaeffer, 1999)는 종교적 신념으로 성적지향을 바꾸려고 노력했던 248명 참가자 중 남성에서 60.8%, 여성에서 71.1%가 변화에 성공(어떤 유형의 신체적 동성 접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정의)했다고 보고했다.

한국성과학연구협회가 지난해 서울의대 교육관에서 개최한 제1회 성과학 콜로키움에서 연세대 정신의학과 민성길 명예교수는 “2016년 존스홉킨스 대학 논문에서 전문의 폴 맥휴 등은 ‘생물학적 성과 다르게 젠더 정체성이 타고난다는 과학적 증거가 없다’고 했다”면서 “트랜스 젠더들의 자살시도도 평균 41% 정도에 이른다. 정신건강문제에 매우 취약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2011년 스웨덴에서 실시된 연구는 트랜스젠더 300여 명을 30년 동안 장기 추적한 결과, 이들은 일반인에 비해 사망률·자살률·범죄율이 높았으며 불안·우울 심지어 자폐적 특성도 발견됐다”며 “성전환 수술이 젠더 불쾌증을 약간 경감시킬 뿐 여전히 정신의학적 케어를 요구 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그 이유로는 뇌구조가 이미 태어난 성에 맞춰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전세계적으로 나온 연구결과에 대한 전달은 혐오표현이나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사실의 전달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이 많은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들에게 전해져 이들이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자신의 성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진정한 평등이 실현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또한 성염색체의 증거로 이미 인간의 성은 남성, 여성 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창조질서에 대해 반역하게 하는 사탄의 거짓을 파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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