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성명 통해 동성혼 합법화 반대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독교 연합기관들이 지난달에 이어 12월 1일에도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임시대표회장 김현성, 한기총), 한국교회총연합(공동대표회장 소강석·이철·장종현 목사, 한교총),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한교연)은 공동성명을 통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시도는 동성애 보호법을 만드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에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별금지법, 동성혼 합법화에 대해서 반대 견해를 분명히 밝혔는데, 지난 11월 25일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대통령 임기 말임에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대한민국에는 이미 장애, 남녀, 인종, 연령 등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으며, 2020년 리얼미터의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1000명 중 2명, 그것도 온라인에서 경험됐다고 조사됐는데도, 동성애 관련 독소조항을 포함하는 소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 한다는 것은, ‘동성애’를 보호하는 법을 단독으로 만들기에는 민망하기에 국민들을 호도하려는 꼼수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법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호도하지 말고, ‘동성애 보호법’이라고 분명하게 명명하길 바란다며, 차별금지라는 허울 좋은 명목하에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의 독소조항을 삽입하여 동성애와 동성혼을 조장하려는 시도는 대한민국의 사회 근간을 무너뜨리며, 방종을 법으로 보호하려는 의도일 뿐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음을 선포”하고 있으며 동성애는 ‘경향’의 문제가 아닌, ‘죄악된’ 행동의 문제라며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고, 자의적으로 행하는 죄악을 보호하기 위해 법을 만든다면, 법으로써 마땅히 추구해야 할 공의를 오히려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는다.”고 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나라에서는 자신을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남자가 여자 목욕탕에 서슴없이 들어가도, 남자가 처벌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남자를 막은 직원과 사업장이 처벌을 받는다며, “이러한 해괴망측한, 한국 국민의 정서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을 허용하라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시도를 대한민국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은 중단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현재 교계와 시민단체들은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알리고 악법 제정을 막기 위한 공청회와 세미나 등을 진행하며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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