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생명윤리연구소, 생명 존중하는 전문가 ‘‘프로라이프 빌더’ 양성 과정 운영
“6주 미만의 태아를 낙태하려면, 60만원인데 비해 9~10주의 태아 낙태는 100만원이 듭니다.”
“나중에 배우자에게 티가 안나는 (임신중절)수술을 해드립니다.”
이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이 난지 2년이 지난 현재, 생명 경시와 낙태 방조 풍조가 현실화된 한국 사회에서 의료기관이 임신한 여성들에게 가능하면 빨리 마음 부담 없이 낙태하라고 권유하는 안내문들이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소장 이명진)는 지난 4일 창립 24주년을 맞아 ‘생명을 지키는 세대’라는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연구소 연구팀장인 장지영 교수(이대서울병원 임상조교수)는 최근 의료기관들이 이같은 문구를 내세우며 낙태를 권유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이들 의료기관들이 모자보건법에서 임신중절수술(낙태)은 불법이 아닌 합법임을 강조”하며 “유도분만으로 낙태할 경우, 15주 이상의 태아를 대상으로 하는데 분만의 고통은 그대로지만, 흡입술식 낙태는 마취상태에서 진통없이 20주 이내 태아를 대상으로 진행한다”는 안내문구로 낙태를 권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흡입술식 낙태는 산모의 자궁 안으로 수술도구를 집어넣어 태아의 온 몸을 자르고 조각내어, 빨아들이는 수술 방법이다.
이처럼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판정 이후, 형법으로 낙태에 대한 관련 법규가 없어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병원들은 태아 생명을 담보로 벌이는 호객 행위 문구가 인터넷을 통해 마음껏 유포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한국사회의 현실이라는 것이 장 교수의 설명이다.
또 이날 국회교육위원장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 동물 법은 반려동물을 학대하면 처벌하는 법이 있다. 동물에 대한 학대도 처벌하는데 사람인 태아는 죽여도 아무 죄가 없고, 처벌을 받지 않는 이 상황이 너무나 개탄스럽다.”고 안타까워 했다.
“동물 학대하면 처벌하는데, 사람인 태아는 죽여도 아무 죄 없어”
더욱이 제약업계는 수술없이 먹는 낙태약 시판을 위해 최소한 2년이 걸리는 가교임상 없이 국내 시판을 서두르며 로비활동을 펼치고 있다. 가교임상이란 외국의 의약품 수입을 위해 한국인을 대상으로 안정성, 유효성 근거를 얻기 위해 시행하는 임상시험을 말한다.
장 교수에 따르면, 지난 7월 현대약품이 가교임상 없이 영국 제약사의 낙태 알약인 미프지미소의 국내 시판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산부인과의사회는 “낙태죄 헌법불합치판정과 약물(낙태약) 판매 허용과 무관하며, 의사가 범죄를 저지르도록 방조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식약처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월권으로 낙태약 시판을 서두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식약처는 이 같은 약물 판매를 위해 형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으며, 가교임상 역시 면제를 주장하고 있다. 또 지난 11월 14일 열린 전문가 자문회의는 아무런 합의없이 30분만에 회의가 결렬된 이후, 남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송파병)은 신속하게 시판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에 올해 8월 보건복지부는 낙태수술 교육 상담 급여화를 강행했다. 문제는 정신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 등 낙태수술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기관에서도 낙태 교육에 대한 급여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낙태 상담 급여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약 3만 원 선으로 책정됐고, 법정 본인부담률 기준에 따라 비용의 30-60%를 임산부가 지불토록 했는데, 문제는 낙태수술은 비급여로, 상담교육은 급여로 책정하면서, 앞뒤가 맞지 않는 ‘보여주기 식’ 전시행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고 장 교수는 지적했다.
텍사스, 임신 6주 낙태금지법 발효 이후 낙태율 50% 감소
장 교수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에도 법무부와 주 정부 사이에 낙태를 두고 대립 구도로 소송이 진행중이다.
텍사스는 올해 9월 임신 6주 이후 낙태금지법을 서명한 상태다. 텍사스의 경우, 일반 시민이 법을 어기고 낙태를 시행한 의사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해당 법 발효 뒤 작년 9월과 올해 9월의 낙태율이 약 50%(5377건→2164건) 정도 감소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을 두고 법무부는 여성의 자기결정권, 텍사스는 태아생명권을 각각 주장하면서 현재 연방법원의 효력 중지 소송이 진행 중이다.
미시시피의 경우, 2018년 필 브라이언트 주지사는 낙태 금지 기준을 기존 20주에서 15주로 대폭 강화한 하원 법안에 서명했으며, 현재 미시시피주 유일한 낙태 기관이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한 상태다.
이에 장 교수는 “미시시피 소송이 연방대법원의 낙태합법화를 이끈 ‘로 대 웨이드 판결’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만일 프로라이프(생명존중 주장) 측 의견대로 미시시피주가 법정 공방에서 승소하게 되면 50개 주에서 향후 낙태법에 대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고 했다.
장 교수는 “오는 12월 해당 법안에 대한 미시시피주의 변론 청취를 앞두고 전국의 각 학생 단체와 프로라이프 단체들이 대법원 앞에서 행진하는 등 생명존중을 위한 캠페인이 있었다.”며 “미국의 프로라이프 활동을 본받아 한국에서도 생명존중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성산생명윤리연구소가 ‘스탠드업 포 라이프(Stand up for Life)’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생명을 세우는 사람 ‘프로라이프 빌더’ 양성
‘생명을 세우는 사람’이란 스탠드업 포 라이프는 낙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시민들에게 전하고 생명존중 활동을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서 ‘프로라이프 빌더’ 활동가 양성 프로그램이다. ‘프로라이프 빌더’가 되려면 생명존중·낙태의 실상·미국 프로라이프 활동 배우기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총 7주의 교육과정을 받아야 한다. 이 과정은 “낙태를 지지하는 가상의 친구에게 생명 존중의 중요성을 설득하거나 자신의 자녀에게 ‘태어나줘서 고맙다.’는 내용의 편지 쓰기 등의 미션을 수행한다. 현재 이 과정은 2기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2022년 1월에 3기 과정이 시작될 예정이다.
이에 장 교수는 “스탠드업 포 라이프 프로그램을 많은 프로라이프 조직들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프로라이프 빌더가 많이 세워져 프로라이프 조직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태아의 생명권, 생명존중 등을 쉽게 설명한 교재 개발, 낙태 찬성론자들과의 토론에서 생명존중을 위해 효과적으로 변증하도록 안내한 미국 교재 번역도 구상하고 있다.”고 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현재 한국 사회는 출생률 저하에 따라 인구감소가 가시화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머지않아 한국사회는 경제활동 인구 감소 대비 노령인구 증강에 따라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 나라의 경제활력이 떨어지는 대신, 부양해야할 인구가 늘어나 고령사회의 그늘이 현실의 상상을 초래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현재 우리 사회의 오늘과 내일을 준비하며 실행하는 정부 여당과 행정기관은 인구감소를 멈추기 위한 어떤 유효한 대책도 내어놓지 않고 있다. 낙태죄를 폐지하면서 낙태에 대한 형법 자체를 사문화시킨 행정부와 사법부, 또 미래사회에 대비한 정책을 제시해야할 정치권은 낙태를 조장해 인구 감소를 위해 맹렬히 활동하고 있을 뿐이다. 고혈과 같은 국민의 세금으로 활동하는 공인들이 무책임하기 그지 없는 모습이다.
따라서 누가 정치 권력을 쥐느냐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권력집단을 선발하는 국민의 의식수준이 중요함을 실감케하는 시대다. 더욱이 윤리 도덕이 실추하고 권위가 사라진 사회는 각 사람이 자기 목소리를 높이는 백가쟁명식 사회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때, 절대 진리 되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서도록 기도하자.
또한 생명을 세우는 사람을 세우기 위한 생명존중운동을 한국에서 일어나게 하심에 감사하자. 이러한 시도들을 통해 낙태가 죄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뱃 속에 있는 자식을 살인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수많은 태아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생명존중문화가 우리나라 영혼들에게 흘러가도록 기도하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시 139:13~16)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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