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의료종사자에게 백신 접종 의무화를 명령한 데 대해 법원이 정부가 백신 접종 의무화 명령의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미주리 동부지구의 연방 지방법원은 지난달 29일 알래스카, 아칸소, 아이오와, 캔자스, 미주리, 뉴햄프셔, 네브래스카, 와이오밍,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등 10개 주정부가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날 매튜 쉘프(Matthew Schelp) 판사는 의료시설 종사자에 대한 백신 접종 명령이 연방정부의 법적 권한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미주리주의 에릭 슈미트 법무장관은 “이 명령으로 인해 거의 붕괴 위기에 처한 시골 병원을 포함해 미주리주와 전국의 의료 종사자들에게 큰 승리”라며 판결을 환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9월 의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방침을 발표하고, 또 직원이 100명 이상인 사업체는 모든 직원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거나 매주 최소 1회 코로나 음성 테스트를 실시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지난 11월 초, 미국 제5순회 항소법원은 주정부와 일부 기업이 낸 미 직업안전보건청 명령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기도 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바이든 행정부의 백신접종 의무 명령은 연방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며, 이러한 과도한 개입을 차단하는 수정헌법 10조에 어긋난다며, 미국의 19개 주는 정부를 대상으로 공동소송을 제기했다. 행정부가 백신 접종에 관한 개인의 선택권을 박탈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이번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 또한 같은 맥락이다. 백신 접종 명령이 연방정부의 법적 권한을 넘어선다는 것이다. 행정부에 대한 독립적인 답변을 내리는 소신있는 미국의 사법부를 응원한다. 법적인 싸움이 여기서 그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개인의 권리를 박탈하지 않는 명확한 기준을 가진 사법부 그리고 행정부가 되길 기대한다.
합법적인 절차로 나라를 다스리는 미국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자. 또한 백신의 부작용에 대하여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정직함과 보상에 대한 책임감으로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지 않기를 기대한다. 팬데믹은 정부와 국민 가릴 것 없이 모두에게 힘든 시간이지만 서로의 협력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인생과 국가 모두 지혜가 없음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며 겸손히 뜻을 구하는 미국이 되기를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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