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샬롬나비, “차별금지법은 좌파진영의 오랜 전략에 따른 행동”

▲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차별금지법 위험성 알리는 ‘모두를 위한 걷기(Step for All)’ 캠페인에 참여한 시민들. 사진: 유튜브 채널 CTS뉴스 캡처

최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29일 논평을 통해 차별금지법은 문화마르크시즘의 오랜 전략과 기획이라고 지적했다.

샬롬나비는 ‘문화마르크시즘의 차별금지법 제정 전략’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좌파 진영은 동성애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가 7번 실패함에도 집요하게 다시 제정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좌파 진영은 의식하든 않든 법률제정 시도는 일관된 문화마르크시즘의 전략에 속하는 행동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르쿠제, 공산주의 완성 위해 민주주의파괴와 폭력정당화

샬롬나비는 미국과 독일의 좌파 학생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던 독일 프랑크푸르트학파의 마르쿠제를 설명하면서, “마르쿠제는 자유의 제국인 공산주의의 완성 이전에 그 전단계로서 ‘민주주의와 자유’를 임시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했다.

샬롬나비에 따르면, 마르쿠제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그리고 시민사회를 파괴해야 자유의 제국에 도달할 수 있으며, 그것을 위한 ‘폭력’을 정당화했다. 또 칼 마르크스가 예언한 공산주의라는 ‘자유의 제국에 대한 준비’로써 선행되어야 하는 ‘부자유의 단계’에서는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르쿠제 등이 주장한 표현의 자유는 자신들 진영만을 위한 표현의 자유이다.

차별금지법, 소수자들 사회주의 혁명 위한 새로운 혁명주체 인식

샬롬나비는 문화마르크시즘의 오랜 전략과 기획인 차별금지법이 법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주변인 그룹(성소수자, 여성, 흑인, 장애인 등)은 사회주의 혁명을 위한 새로운 혁명주체로 인식되어진다면서 이러한 입장은 ‘좌파 포퓰리즘’을 주장하는 정치철학자 샹탈 무페의 고전적 저서 <헤게모니와 사회주의 전략>에 잘 나타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금까지 사회에서 차별대우를 받았던 주변인 그룹들을 혁명의 주체 세력으로 내세우면서 이제부터는 이들의 차별받은 인권이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소수자로써 차별을 받고 있는 여성, 흑인, 장애인 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이들이 여기에 동성애라는 성도착을 인권 범주에 넣어, 차별대우를 받은 소수자 그룹으로 동성애자들을 내세우고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을 주장하면서 차별금지법 제정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고 꼬집했다.

차별금지법, 영국 보수정치철학자들 반대한 사회주의적 법률혁명

또한 샬롬나비는 “차별금지법은 영국 보수정치철학자들이 반대한 사회주의적 법률혁명”이라며 최근의 영국 브렉시트를 유럽인권법원의 차별금지법에 대해 저항한 영국의 대표적인 정치철학자 로저 스크러턴 경을 예로 들면서, 로저 스크러턴은 유럽인권법원이 탑다운 방식으로 강제하는 차별금지법과 젠더 이데올로기 등은 ‘새로운 사회주의적 질서수립을 위해서 이루어진 개인의 주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비판했다고 말했다.

스크러턴은 유럽인권법원에서 말하는 차별금지 개념은 다분히 사회주의적 개념으로서 1948년 유엔총회가 제정한 세계인권선언이나 1689년 제정된 영국의 권리장전이나 영국의 보통법 그리고 미국의 독립선언문에는 등장하지 않는 새로운 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영국의 법전통은 갈등해결을 위해서 바텀업(Bottom Up) 방식으로 탄생한 법이지만, 프랑스 혁명에서 말하는 것은 탑다운(Topdown) 방식으로 법이 먼저 존재하고 그것을 강제하는 방식이라고 했다.

유럽인권법원 인권법, ‘문화전쟁을 위한 무기전락

샬롬나비는 “여성 언론인 멜라니 필립스도 미국 ‘로페어’ 재단에서 ‘인권법을 납치하기’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인권법의 조작’ 문제를 비판적으로 분석했다.”며 “그녀가 유럽연합의 유럽인권법원에서 주장하는 인권법과 인권문화, 차별금지법은 일종의 사회주의적 ‘문화전쟁을 위한 무기’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바르게 비판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1세기에 약자, 희생자, 소수자, 주변인 그룹에 대한 정당하고 적정하고 적절한 기독교적-민주주의적 변호를 넘어서 새로운 사회주의적-전체주의적 방식으로 그 희생자됨을 과잉되게 ‘무기화’해서 정치적으로 오용하는 희생자 이데올로기와 그 희생자 문화는 21세기 사회과학에서 새롭게 비판적으로 분석되고 성찰되고 있는 화두(話頭)”라고 했다.

“차별금지법 제정 막기 위해 다양한 문화매체 전략 펼쳐야”

샬롬나비는 “평등가치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핵심으로 하는 대한민국 헌법에 이미 담겨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등주의적 차별금지법을 강제하려는 저의에는 문화마르크시즘의 기획과 전략이 존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화마르크시즘이 오랜 기간 동안 펼쳐 온 결과로 나타나는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올바른 전략으로 막아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그들의 전략을 드러내면서 단기적으로는 이 법의 제정이 가져올 폐해를 널리 알려서 사회적인 반대 여론을 확산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 다양한 문화매체를 통해 자신들의 이념을 확산시키고 있는 이들에 맞서 우리들도 언론과 영화 등 다양한 문화매체를 통한 강력한 대응전략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교회 동성애 차별금지법 대부분 거부진리와 윤리의 촛불 역할 해야

아울러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를 향하여 분명히 동성애자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고전 6:9~10).”며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다행히 극소수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거부하고 이에 거부하는 운동에 나서고 있다. 한국교회는 오늘날 지구촌 사회에서 지구촌 교회와 사회를 향하여 진리와 윤리의 촛불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지난 10월 13일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기도성회에서 이명진 소장(성산생명윤리연구소)은 차별금지법에 대해, 언뜻 들으면 좋은 것 같지만 양의 탈을 쓰고 침입해서 자유와 신앙을 억압하는 가장 불합리하고 위험한 법이라며 “차별금지법의 목적은 기독교 말살”이라고 했다. 특히 “비기독교인들이 하는 발언에는 금기영역이 없지만, 기독교인의 발언에만 금기영역을 만들려는 전형적인 방법을 사용한다.”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차별금지법을 통해 시도되고 있는 기독교 말살 전략 3가지를 소개했다.

1. 안단테(ANDANTE) 접근이다. 이들은 교육을 통해 천천히 지속적으로 다가오면서 몇십년 동안 우리를 세뇌시켜 죄악인지 모르도록 가치관을 변화 시킨다.

2. 소프트 로우(Soft law)에서 하드 로우(Hard law)로 변한다. 연성법에서 강성법으로 변하는 것인데, 처음에는 몇 명이 모여서 결의나 성명서 내는 것 등으로 그치다 제도화, 법으로 갖춰간다.

3.탑 다운(Top-Down) 방식은 법이나 제도를 정해놓고 여기에 무조건 맞춰 바꾸도록 한다. (관련기사)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갈라디아서 2:4~5)

갈라디아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과 같이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인권’이라는 말로 사회주의적 전체주의적 개념들을 법 제정과 문화로 강제하여 오히려 표현과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시도들이 끊어지도록 기도하자. 차별금지법의 폐해와 단순히 법 제정이 아니라 한국사회를 해체하고 분열시키는 음모들이 밝혀지게 하시고, 다양한 문화매체를 통해 차별금지법의 심각성이 알려지고 폐기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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