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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가정교회 활동 금지·통제하는 ‘종교 성직자 조치’ 발효

▲ 중국 당국이 가정교회 활동을 통제하는 ‘종교 성직자 조치’를 발효했다.

중국 당국이 가정교회 활동을 금지하고 교회 통제를 강화하는 ‘종교 성직자 관리에 관한 조치’를 올해 초 발효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8일 보도했다.

2018년도의 종교 업무 규정을 보완한 ‘종교 성직자 관리에 관한 조치’는 중국의 5개 국영 종교단체인 중국불교협회, 중국도교협회, 중국이슬람협회, 개신교 삼자애국교회, 중국가톨릭애국협회에 소속된 성직자의 자유를 제한하며, 미등록 단체 성직자의 종교 활동을 금지한다. 그중 제3조는 성직자들에게 중국 공산당의 통치, 중국 사회주의 정치 체제, 중국 공산당의 ‘종교의 중국화’ 정책을 최대한 지지할 것을 요구한다. 또 제6조와 12조는 각각 성직자가 “불법 종교 활동” 및 “종교를 이용한 해외 침투(선교)”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에 대해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는 “침략적이고 포괄적인 통제 시스템을 동원해 성직자에 대한 감시를 확장하고, 중국 공산당에 대한 성직자의 충성을 공고히 하고자 정치적 시험을 강요하는 것”이라면서 “이러한 모호한 조항은 독립적 종교단체, 소수 민족 종교단체, 외국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종교단체를 단속하기 위한 광범위한 구실로 사용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에 본부를 둔 박해 감시 단체인 차이나 에이드(China Aid)도 이번 새 규정이 중국에서 불법인 가정교회를 “중국 공산당과 삼자 교회의 주요 표적”으로 만들고 있다면서 “국가종교청이 신규 및 전현직 성직자들을 감시하고, 엄격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성직자를 감시하기 위해 다른 시스템을 설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초, 새 규정이 도입된 이후 중국 당국은 허베이성 신샹의 조셉 장웨이주 주교를 포함한 수십 명의 지하 가톨릭 사제들을 구금하거나 체포했다. 또 구이저우성 구이양시에 위치한 런아이 개혁교회 소속인 장 춘레이 장로와 리빙스턴 교회의 양 후아 목사 등 가정교회 개신교 지도자들이 구금되거나 체포됐다.

중국은 오픈도어 선교회가 선정한 기독교 박해 국가 순위에서 2020년 23위였다가 2021년 17위로 상승했다. 최근 3년간 무려 6계단이 올랐다.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컨선에 따르면, 중국은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100건 이상의 기독교 박해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미 국무부는 올해 초, 중국을 ‘조직적이고 지속적이며 심각한 종교 자유 침해’에 가담하거나 용인한 ‘종교 자유 특별우려국’에 지정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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