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로코 최고법원,“불법 개종활동에 대한 혐의 증거불충분하다”
모로코 최고 법원은 지난 2월 6일 불법 개종활동 혐의로 30개월 형을 선고받은 기독교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의 소식을 전하는 모닝스타뉴스가 최근 보도했다.
모로코 북부 도시 페즈에 위치한 최고 법원은 이슬람에서 개종한 기독교 신자인 모하메드 엘 발라디의 공판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기존 판결을 뒤집었다.
엘 발라디는 지난 2013년 8월 28일 페즈에서 100여 km 떨어진 타우나테주(州)의 외곽 도시인 아인아이카에서 두 명의 무슬림들을 개종시키려 했다는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 의해 체포됐다.
익명을 요구한 엘 발라디의 한 측근은 “경찰들은 엘 발라디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이슬람을 버리고 개종했다는 이유로 그에게 욕설을 퍼붓고 다른 기독교인들의 이름을 밝힐 것을 요구하며 폭력을 가했다. 또한 그의 집을 급습해서 기독교CD와 책, 잡지 그리고 5000디르함(한화 약 65만원)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엘 발라디가 체포된 지 한 주가 채 지나지 않은 9월 3일 타우나테 주법원은 무슬림에게 이슬람을 떠나도록 강요한 죄로 징역 30개월의 형과 1500디르함 벌금형을 선고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 어드보케이트는 “엘 발라디의 청문회는 아주 비정상적으로 이뤄졌다. 당국은 어떤 합법적인 설명 없이 유죄판결을 내리고, 해당 법정 한도액인 500디르함을 훨씬 넘는 벌금을 언도했다.”고 성토했다.
한 소식통은 “이번 사건은 엘 발라디의 삼촌이 꾸민 일로 드러났다. 그가 두 명의 십대 소년을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척 꾸며 조카인 엘 발라디에게 소개한 후 엘 발라디가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설명하는 현장을 경찰이 덮치도록 했다.”고 사건의 진위에 대해 설명했다.
모로코의 한 개종자는 “모로코 정부가 점점 더 기독교로 개종한 무슬림들을 억압하려는 것 같다. 경찰들은 전화 대화내용을 도청하는 것은 기본으로 개종자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한다.”고 털어놨다.
모닝스타뉴스는 “지난 2011년 모로코는 새롭게 제정한 헌법에서 공정한 재판과 법을 위반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이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것을 약속하면서 서방세계의 환영을 받았다. 그러나 2012년 모로코에서 최고의 종교적 권위를 가진 울레마 위원회에서 개종자들은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해 인권 단체들과 종교의 자유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번 엘 발라디의 무죄 판결이 모로코의 종교 자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GN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