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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권 칼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소아성애와 근친상간 확산 우려된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을 반대하는 1인 시위 모습. 출처: 차학연

건강한 가정 파괴할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시도를 반대한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궁극적으로는 ‘퀴어 가족'(Queer Family, Queer kinship) 혹은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는 것으로 향합니다.

전통적 가정개념을 해체하고자 하는 ‘퀴어 가족’ 개념은 서유럽 68 ‘소아성애적 안티파(antifa, 파시즘을 반대한다고 하면서 실상은 좌파 전체주의를 꿈꾸는 집단. 편집자주)’의 성혁명 운동의 산물입니다. 퀴어가족에 대한 외국 자료를 보니 3자이상연애를 의미하는 폴리아모리적인 LGBT(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성전환자)와 매춘하는 성노동자 등도 가족을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누구를, 무엇을 위한 법개정인가?

퀴어 가족 개념을 생산한 퀴어 이론의 아버지인 미셀 푸코와 페미니즘 이론가 주디스 버틀러, 독일 녹색당, 68 혁명 모두 소아성애와 근친상간을 지지하는 일종의 성유토피아주의자들입니다. 

최근 독일에서도 독일 성인지 성교육의 아버지인 헬무트 켄틀러 교수의 소아성애 실험(고아 등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 후견인으로 아동성애자를 동원해 아동 성폭행을 야기한 실험으로 1970년부터 2008년까지 진행됨. 편집자주)으로 인해서 일종의 퀴어 가족 내에서의 소아성애와 근친상간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소아성애자와 근친상간자도 성소수자인지 질문해야 하는 것처럼, 퀴어 가족인 ‘다양한 가족’의 그 다양성에는 한계가 없는지 질문해야 합니다.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면 가족이 될 수 있나요? 퀴어 가족으로 구체화되는 ‘다양한 가족은 혈연, 결혼, 입양에 기초한 건강한 가정이 아닙니다. 따라서 ‘다양한 가족’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성폭력(소아성애, 근친상간) 등의 문제는 필연적으로 부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비판할 내용도 여러 가지 입니다. 급진 페미니즘과 사회주의의 건강가정 해체 시도, 가족개념의 탈자연화 시도.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의 동성혼 합법화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지금 공론화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다양한 가족'(퀴어 가족)에 대한 저의 입장입니다. 

2015년 독일에서도 새로운 가족개념에 대한 학술대회 자료가 있었습니다. 당시 ‘다양한 가족'(퀴어 가족, queer family)이라는 신개념을 통해서 가족개념을 확대하는 것은 “급진 페미니즘적인 시대정신에 굴복하는 것”이라는 독일 보수주의자들의 비판이 이때 소개됐습니다. 또 이 새로운 가족 확대 개념에 동정적인 학자들도 가족의 다양성 속에 “소아성애와 일부다처제도 포함되는지 경계를 정해야 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가족, 퀴어 가족, 가족 개념 확대는 급진 페미니즘과 사회주의자들이 주로 추진한 것으로 그들의 논리에 의하면 기존 가부장적 질서에서 말하는 혈연, 결혼, 입양 중심의 ‘건강 가정’을 거부하고 ‘다양한 가족’개념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퀴어 가족도 포용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혈연과 결혼에 기반하지 않고 그들의 주장처럼 단지 생계와 주거만 공유하는 가족은 그 안정성이 지극히 결여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족 내에서의 각종 폭력과 갈등에 더 많이 노출되어서 더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1세기 유럽의 가정의 성폭력, 소아성애와 근친상간

21세기 독일과 프랑스의 유럽에서도 가장 많이 최근 논의되는 문제는 가족 내에서의 일어나는 성폭력, 특히 소아성애와 근친상간 문제입니다. 혈연과 결혼에 기초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런 ‘다양한 가족’과 ‘퀴어 가족’내에서의 소아성애와 근친상간의 문제가 등장해서 사회적 불안과 갈등이 더 증폭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듯 2015년 독일의 학외에서는 *’다양한 가족’은 퀴어 가족(Queer-Familien), *퀴어가족에 ‘소아성애와 일부다처제’가 포함되는가?, *’다양한 가족’의 다양성의 한계는 없는가? 등이 다뤄졌습니다.따라서 KBS의 ‘다양한 가족’은 “퀴어 가족(친족)”.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의 동성혼 합법화 주장을 정당화시킬 것입니다. 이런 주장에 배경에 주디스 버틀러의 ‘친족 트러블”(kinship trouble)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2015년 독일에서 ‘다양한 가족’과 ‘퀴어 가족’에 대한 논의에서 이러한 퀴어 가족에 대한 개념은 “페미니즘적인 시대정신에 굴복한 것이라는” 보수주의자들의 비판이 소개되었습니다. 또 다양한 가족이 퀴어 가족에 과연 “소아성애와 일부다처제도 포함되는지, 그 다양성에 한계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도” 제기되었습니다.다른 외국 자료를 보니 퀴어 가족에는 폴리아모리, 성노동자, BDSM 등도 포함된다고 주장하는 자료도 존재합니다. BDSM은 성적 취향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B(Bondage)는 구속적, D(Discipline, Dominance)는 지배적, S(Submission, Sadism)은 가학, M(Masochism)은 피학성을 의미하는 성에 대한 비정상적 태도를 가리키는 유형들입니다.

이에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행동에 동참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음기도신문]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반대에 관한 국회청원

이 칼럼은 정일권 박사의 블로그 ‘르네 지라르의 미메시스 이론과 문화의 기원’에 게재된 기고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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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권 박사 | 전 숭실대학교 기독교학대학원 초빙교수. 독일 마르부르크 대학 수학 및 연구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 대학 신학박사(Dr.theol). 학제적 연구프로젝트 박사후연구자 과정(post-doc) 국제 지라르 학회(Colloquium on Violence and Religion)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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