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손안에 하나님 나라, 진리로 세계를 열어주는

   - Prize Wisdom 그를 높이라 (잠4:8) -

예자연, “대면 예배 금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 전국 30여 교회 탄원서 제출

대국민 성명을 낭독한 예자연 예배회복위원장 손현보 목사. 사진: 예자연 제공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대표 김진홍·김승규, 이하 예자연)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 대면 예배 금지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서울행정법원에 29일 신청했다. 또한 이번 행정소송을 위한 탄원서 제출에 여의도순복음교회(담임 이영훈 목사),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 명성교회(담임 김하나 목사), 오륜교회(담임 김은호 목사), 극동방송(이사장 김장환 목사) 등 전국에서 30여개 교회가 동참했다.

이날 대국민 성명을 낭독한 예자연 예배회복위원장 손현보 목사는 “한국교회 예배의 침해에 더 이상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비대면 예배 강요는 교회와 국민에 대한 사기극이다 ▲비대면 예배를 불법적으로 강요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 및 관련 방역 책임자를 문책하라 ▲한국 모든 교회는 정부가 교회를 희생양으로의 삼아 편파적 방역정책에 계속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예자연은 성명에서 “정부는 7월 27일자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수도권 및 대전 지역에 발표하면서, 교회에 대해 비대면 예배를 계속 강요하고 있다”며 “또 다시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는 독선적인 방역당국의 정책에 통탄하지 않을 수 없기에, 행정명령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여전히 19명으로 제한한 것은 사실상 비대면 예배를 강요한 것”이라며 “1만 석의 예배당과 1백 석의 예배당에서 모두 일률적으로 19명만 예배를 드리라는 것은 형평에 부합하지 않고,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예자연은 “‘비대면 예배’는 성질상 코로나 방역의 어떠한 단계에서도 정부가 금지할 수 없는 비대면의 모임이기 때문에, 허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사실상 교회의 폐쇄를 호도하기 위한 언어술책에 불과하다”며 “‘비대면 예배’라는 용어가 나온 배경은 2020년 8월 18일 당시 정세균 전 총리가 교회에 대해서만 ‘비대면 예배를 허용한다’는 발언을 한 이후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그 같은 규제 방식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도저히 허용될 수 없고,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예자연은 한국교회의 뜻을 받들어 비대면 예배 강요에 대해 정세균 총리를 비롯한 관련 기관과 관계자에 대해 행정소송 국가배상청구, 가처분 소송 및 감사원 감사청구 등 법적 투쟁을 계속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예배를 강요하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어, 관련 책임자의 문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방역당국은 지난 2월 1일 공식적으로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사례는 없었다’고 인정했고, 혹 확진자가 발생해도 각 교회는 헌법상 명시된 자기 책임 원칙에 따라 책임을 감당하면 된다”며 “하지만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이용 가능하게 하면서도, 유독 종교시설인 교회에 대해서는 가혹하다 못해 모임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자연은 또 “한국교회는 지난 1년 6개월간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정부의 방역에 적극 협조하여 왔으나, 계속되는 비대면 예배 강요로 신앙 활동이 급속도로 위축됐다”며 “예배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배로서, 인간 존엄의 가장 고상한 행위이다.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써 많은 교인들이 우울증, 불안감, 스트레스 등의 각종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교회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커다란 손실을 가져왔다”고 우려했다.

이에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각 지역 교회는 정부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방역 정책을 즉각 시정하고, 교회에 대하여 다른 시설과 평등한 방역지침을 시행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날 예자연 실행위원장 박경배 목사는 이번 행정소송을 위한 탄원서 제출에 동참한 교회들을 소개하면서, “교회에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형평성조차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예배를 금지하고 있다”며 “지금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의 안식과 위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탄원서에 동참한 교회들은 서울 지역의 경우 여의도순복음교회(담임 이영훈 목사),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 명성교회(담임 김하나 목사), 오륜교회(담임 김은호 목사), 극동방송(이사장 김장환 목사), 영안장로교회(담임 양병희 목사), 강북제일교회(담임 황형택 목사),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서울연합회(대표 최낙중 목사) 등이다.

이 외에 수원 중앙침례교회(담임 고명진 목사), 인천 주안 중앙장로교회 박응순(담임 박응순 목사), 대전 새로남교회(담임 오정호 목사), 송촌장로교회(담임 박경배 목사), 디딤돌교회(담임 박문수 목사, 기침 총회장), 대전제일교회(담임 김철민 목사), 인동장로교회(담임 김성천 목사), 하늘문교회(담임 이기복 감독), 한밭제일장로교회(담임 김종진 목사), 대전 침신 대전연합회(대표회장 김시중 목사), 동산교회(담임 오정무 목사) 등도 동참했다.

또 부산 포도원교회(담임 김문훈 목사)와 세계로교회(담임 손현보 목사), 대구 서문교회(담임 이상민 목사), 여수 은파교회(담임 고만호 목사), 목포 사랑의교회(담임 백동조 목사), 광주 본향교회(담임 채영남 목사)와 겨자씨교회(담임 나학수 목사), 양림교회(담임 정태영 목사)와 문흥제일교회(담임 맹연환 목사), 전주 양정교회(담임 박재신 목사), 익산 반석교회(담임 이병진 목사)와 방주교회(담임 이광진 목사), 포항 기쁨의교회(담임 박진석 목사), 춘천 한마음교회(담임 김성로 목사) 등이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이미 방역당국이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사례는 없었다고 인정한 상황에서도 교회에 대한 운영중단 처분을 내리는 비상식적 행태를 보였다. 그러나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은평제일교회 운영중단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서울 은평구는 이 교회가 주일이었던 지난 18일 대면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로 22일부터 31일까지 운영중단 처분을 내렸다. 이에 은평제일교회는 운영중단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29일 “심문 결과 및 신청인들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운영중단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 그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은평구청장이 21일 은평제일교회에 대해 한 10일 간의 운영중단 처분의 효력을 운영중단 처분 취소청구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관련기사)

이미 방역당국은 코로나를 빌미로 교회에 대한 충분한 핍박을 해왔다. 한 예로, 부산시는 지난해 8월 당시 최소 2주간 부산지역 교회에서의 코로나 감염이 ‘0’인데도 교회에 대거 인력을 투입해 현장 예배를 점검하고, 집합 제한 명령과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리고 고발까지 했다. (관련기사) 이러한 막무가내식 방역조치에 대해 교회들이 목소리를 내고 잘못을 바로잡을뿐 아니라, 더욱 철저한 방역 시스템 안에서 예배드리기를 힘쓰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한편, 교회에 대한 지나치리만치 철저한 방역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방역 당국이 오히려 통계를 조작해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질병관리청이 매일 공개하고 있는 코로나19 확진 통계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보면, 평일(월~금) 검사에서는 낮게 나타나는 확진율이 매주 주말(토,일)만 되면 갑자기 평일 확진율의 2배 이상으로 높아지는 현상이 수 개월째 반복되고 있어 의료계 전문가들과 면역학자들을 중심으로 질병관리청의 코로나 확진자 숫자 추이에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배용석 면역 전문가(면역학자)를 비롯해서 의학 전공자들은 “바이러스 확진율은 특정 기간동안 검사자 숫자 대비 양성 판정된 사람의 숫자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바이러스 감염 확율이 주말과 평일을 구분하여 패턴을 갖고 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의학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상식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확언하고 있다. (관련기사)

그러므로 방역당국이 통계조작 의혹에 대한 입장을 먼저 분명히 밝히고, 확진자 발생이 없는 대면예배 금지 정책이 아닌, 실제 확진자 발생 가능성이 높은 동성애 성행위 업소이태원 게이클럽 등과 같이 반드시 조사하고 관리해야할 시설에 대한 방역정책을 강화는 등, 올바른 정책을 추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저작권자 ⓒ 내 손안의 하나님 나라, 진리로 세계를 열어주는 복음기도신문. 출처를 기재하고 사용하세요.> 제보 및 문의: 

Print Friendly, PDF & Email

관련 기사

Aaron-Burden on Unsplash
16회째 성경 암송 대회, 미 전역에서 360명의 어린이와 청소년 참가
20241112_VOM capture
우크라, 전쟁에도 복음주의 교회 성장... 교회의 사랑의 섬김 때문
20241113_Prison
미 여성, 아동 성 학대 혐의로 15년 억울한 옥살이... 신앙으로 희망 잃지 않아
20240124 Judge
일리노이 한인 교회, "동성애자 성직 임명, 동성결혼 허용 교단 탈퇴 위해 140만 달러 지불한다"

최신기사

[GTK 칼럼] 그리스도인과 직장 I
“차별금지법 독소조항 담은 제주평화인권헌장 폐지하라”
[고정희 칼럼] 복음이 실제 된다는 것
韓 청년들, “생명 지키는 데 전념하겠다”… ‘제2회 라이프워커 등산대회’ 개최
美 버지니아 부동산 중개인, 결혼 관련 성경 구절 SNS 게시해 면허 박탈 위기
극동방송, ‘나라를 지킨 영웅들’ 위한 ‘2024 가을 음악회’ 성료
파키스탄 북서부, 이슬람 계파 갈등 지역에서 복음 전하다
Search

실시간최신기사

20241121_Workplace
[GTK 칼럼] 그리스도인과 직장 I
20241121_Jeju
“차별금지법 독소조항 담은 제주평화인권헌장 폐지하라”
japan-bus-241120-unsplash
[고정희 칼럼] 복음이 실제 된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