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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예배 허용한 법원 방침은 소송제기한 교회만 해당” 정부 발언은 법질서 무시한 것

20일 부산 세계로교회에서 전국 17개 광역시 지역별 대표들이 정부의 정치방역에 대해 규탄대회를 갖고 있다. 사진: 예자연 제공

예자연, 중수본 발표 “사과하고 정정하라” 요구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수도권교회에 대해 비대면예배만 인정하고 교회 활동을 중지하는 행정명령 중지 판결과 관련, 이에 대해 정부가 이는 소송 제기한 교회만 해당하며 나머지 교회는 계속 단속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공동대표 김진홍 목사/김승규 장로, 이하 예자연)는 지난 18일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이 ‘수도권지역 대면예배 금지에 대한 사법부 판결에 대해 ‘소송 당사자 교회만 해당되며 대면예배의 예외적 허용은 종교계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는 법질서를 무시한 발언이라고 20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예자연은 이날 부산 세계로교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법원 판결이 소송을 제기한 교회만 효력이 있다고 하면서 나머지 교회를 단속하는 것은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정부는 이같은 발표에 대해 공식사과하고 정정을 촉구했다.

예자연은 또 지난해 7월 정세균 총리가 언급한 ‘감염의 절반이 교회발’이라는 실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당시 총리 발언에 대하여 민사소송과 공직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예자연은 이날 “교회가 원하는 것은 특별한 대우가 아니라 비슷한 위험도를 가진 다른 시설과 형평성 있는 조치”라며 “정부의 발표 당일 대구에서는 4000명이 참여하는 콘서트가 허용된 것은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예자연은 중수본이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행하며 교회를 ‘고위험 시설’로 분류한데 이어, 대중교통시설에서 버스와 지하철은 통제하지 않으면서 택시승차시 2명 미만으로 허용하고 체육시설에서 음악의 형식까지 통제해 ‘코로나 계엄’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예자연은 교회 관련 정책을 결정할 때, 종교기관의 단체장과 협력하여 정책을 시행할 것, 종교기관과 논의시 친정부 성격의 단체들만 협상하지 말 것, 백신과 예배의 자유를 거래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그동안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백신을 맞은 사람은 예외를 적용한다’라는 정부의 약속을 믿고 한교총 등의 요청으로 일부 교회에서 백신을 맞았으나 이번 수도권 4단계 조치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 등 혼란을 겪었다며 이 같이 덧붙였다.

한편, 예자연은 20일 전국 17개 광역시 지역별 대표, 부산기독교총연합회, 경남기독교총연합회, 울산기독교총연합회, 경북기독교총연합회 등의 명의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하고 향후 예배의 자유를 구속하여 국민의 자유가 억압받는 형태에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앞으로 정부가 계속 ‘비대면 예배 허용’ ‘대면 예배 금지’라는 언어 선동을 하고 교회만 차별하고 정치적 방역을 계속하면 전 교회가 일어나 정권퇴진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이날 예자연 고문으로 위촉된 정필도 목사(수영로교회 원로)는 잠언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를 본문으로 전한 설교를 통해 믿음을 갖고 기도할 것을 권면했다고 크리스천투데이는 전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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