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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다양성법, 이슬람·동성애 건전한 비판도 금지… 또다른 차별금지법

▲ 지난 9일 열린 ‘문화다양성법 및 문화다양성 기본계획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현장. 사진: 유튜브 채널 KHTV 캡처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이유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일명 문화다양성법이 이슬람·동성애 등에 대한 건전한 비판도 금지하는 또 다른 차별금지법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크리스천투데이가 13일 보도했다.

문화다양성법 및 문화다양성 기본계획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9일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개최됐다. 한국기독문화연구소(CCIK) 주최 국민주권행동 등 42개 시민단체 주관으로 진행된 이 토론회는 ‘외국인, 이슬람과 동성애자들을 위하는 문화다양성법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법 이면에 숨겨진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날 토론회에는 류병균 대표(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상임대표), 정일권 박사(전 숭실대 기독교대학원 초빙교수), 신만섭 박사(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공동대표), 이만석 박사, 김윤생 대표(다문화연구공동체 상임대표), 박성제 변호사(법무법인 추양)가 나섰다.

문화다양성법, 자국 문화 보호 우선 유네스코 취지 왜곡

앞서 지난 5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코로나19로 확대된 차별과 혐오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목적으로 제1차 문화다양성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21~’24)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날 참석자들은 “유네스코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2005)의 본래 취지와 다른 왜곡된 법 제정과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세계화와 자유무역에 대한 대응으로 각 국가, 각 지역의 문화적 고유성과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할 것을 목적으로 한 유네스코 협약은 ‘자국의 문화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의미한다. 그러나 문화다양성법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국적·민족·인종·종교·언어·지역·성별·세대의 차이를 이유로 차별을 금지한다.

특히 국적·인종·언어·종교 등으로 인하여 문화예술 활동 지원이나 차별은 ‘문화적 차별’로,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는 ‘문화적 관용’이라 정의해 차별금지조례로서 기능한다는 지적이다.

10개 관계부처 협력… 표준조례 가이드라인도 마련

이번 계획은 여성가족부(여가부) 등 10개 관계부처가 함께하며, 지역마다 ‘문화다양성위원회’를 설치하고 조례 제정 활성화를 위해 표준조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차별표현 금지 규정을 마련해(여가부) ‘특정 문화, 인종, 국가 관련 혐오발언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편견을 조장하지 않도록 「다문화가족지원법」에 혐오발언 금지 조항 신설’하며, 차별표현 전문가 감수단(노동부·여가부)도 운영한다.

소수자의 문화 참여 및 접근성 보장을 위해 이주민(외국인)·다문화가정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문화예술 공모사업 응모 자격 개선하고, 문예기금 공모 사업 지원 자격에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도 지원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을 신설한다.

교육 현장에도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영아에서 청소년까지 깊숙이 적용해, 영·유아·아동 대상 문화다양성 콘텐츠 개발(교육부·문체부)하고, 초·중·고교 청소년 대상 문화다양성 교과서 개발·보급(교육부·문체부)하며, 문화다양성 전문 강사 양성(문체부)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중구 문화다양성 조례 발의구청장 차별 권고 가능

지난 6월 9일 발의된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는 문화적 차별행위에 대한 시정, 개선 권고 조항 삽입됐으며, 구청장은 문화적 차별 행위에 대하여 공공기관, 단체, 개인 등에게 시정 혹은 개선을 요청하는 권고와 구체적 이행을 위한 지원 및 점검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슬람 종교의 국내 확산을 위한 활동을 ‘문화적 차별’이라 주장할 경우 지자체에서 제지할 수 없으며, 공공기관애서 ‘할랄 음식’을 제공하거나 무슬림을 위한 기도실을 설치해도 막을 수 없다. 최근 대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 논란 현장에서도 옹호 단체들이 주장한 것이 바로 ‘문화다양성’이다.

문광부 홍보 리플릿에 ‘성소수자’ 포함… 차별금지법 응용 적용될 수 있어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다양성 홍보 리플릿에는 문화다양성의 범주에 ‘성소수자’가 공식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문화다양성법이 ‘차별금지법’으로 응용해 적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토론자들은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레비스트로스의 문화 상대주의는 각 나라의 국민 주권의 인정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국민 주권을 무시한 다문화 정책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지금의 한국사회에서 소수자, 특히 성소수자로 불리고 있는 성초월주의자(LGBTQ)들의 권리 보장에 대한 목소리가 크다. 말로만 소수자이지 현실적으로는 현 정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사실상의 권력자로 군림하고 있는 집단이 바로 이들 성초월주의자들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어떤 집단과 계층에 의해서도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소수자들이 있다. 이들은 3만여명에 이르는 탈북민들이다. 실제로 소수자인 탈북민들이 삶의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은 이루 말로 헤아릴 수가 없다. 북한과 사회 체제가 판이한 한국에서 이들 탈북민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상상을 초월한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더욱이 최근 들어 김정은 체제를 의식하고 있는 현 정부에서 탈북민들의 입지를 제한하고 있어 이들은 이중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이들 외에도 마땅이 보호받아야할 소수자들이 한국 사회에는 많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문제는 ‘차별금지’, ‘문화다양성’이라는 말로 결국에는 대구의 경우처럼, 우리나라 국민의 문화와 정서를 침해받아야하는 역차별이 벌어지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현재 무슬림국가의 주민들은 하루 5번, 아잔소리를 귀가 터질듯한 큰 소리를 아무 항변도 못하고 들어야 한다. 문화다양성법이 통과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소음 공해 수준의 아잔소리를 들어야만하는 때가 올 수지도 모를 일이다.

이때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들의 삶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자국민의 안전을 뒤로한 채 이데올로기나 정치적 이익만 추구하는 법 제정을 파해주시고, 나라의 살림을 꾸려가는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할 생각과 행동들을 할 수 있는 지력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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