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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자연, “대면예배 금지 집행정지 신청… 특정교회 발생시 모든 교회 폐쇄는 연좌제”

사진: 예자연 제공

원인 불명 감염자 50% 넘는 현실 초래한 정부의 무능 무책임 심각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공동대표 김진홍 목사/김승규 장로, 이하 예자연)가 최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이 헌법에 명시된 종교 자유를 침해한다며 “대면예배 금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가처분)을 요청한다고 13일 밝혔다.

예자연은 이날 ‘비대면 예배 허용’은 언어의 기만이며, 실질적으로 교회의 폐쇄 정책이며 이는 그동안 정부의 예배금지 정책이 이미 허위로 조작된 통계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수도권 교회들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 행정법원 및 수원지방법원 등에 접수한다고 밝혔다.

예자연은 정부가 이번 지침을 통해 교회를 사실상 유흥업소와 같은 ‘고위험 종교시설’로 분류하고 별도의 기준으로 통제하겠다는 점에 대해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4단계 지침에 따라 전시회 박람회 등은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운용하며, 콘서트∙음악회 등은 5000명까지 허용하고 있으면서 사실상 교회는 폐쇄하고 있지만 최소한 시설면적 20%에 해당하는 인원참석은 허용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또한 백신 주사를 맞으면 성가대 찬양대 운용 등의 제한을 해제하겠다는 것은 개인의 자율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방침이라는 지적이다. 개인의 예배의 자유와 백신 접종을 거래로 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예자연은 정부가 지하철 입구마다 방역 소독기를 설치하거나 공공시설 입구에 손씻기 기구를 설치하든지 실질적 방역 정책은 제쳐두고 거리두기 통제만 실시, 국민들의 이동과 활동의 자유를 통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현재 정부 공무원들은 특별한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국민들이 위반하면 경고도 없이 바로 10일간 운영중지와 벌금 등의 원아웃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특정 교회의 확진자 발생시 모든 교회를 폐쇄하겠다는 것은 연좌제적 발상으로 무리한 대응이라는 시각이다. 실제 전체 감염자 숫자를 기준으로 한다면 모든 종교시설과 관련된 감염은 7.9% 정도에 지나지 않는데, 이를 기준으로 한국교회의 모든 예배를 통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한 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마치 전체 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것처럼 ‘교회발’을 언급하며 예배를 통제해왔다. 이번 거리두기 개편안도 지난 총감염자 7만 3115명 중 3만 3223명(45.5%)만을 기준으로 계획을 세웠다. 이렇게 절반도 되지 않는 통계자료를 근거로 어르신들이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는 요양원을 1순위(21%)로 지정 자녀들의 방문을원천적으로 막고, 마음의 안정을 찾고 이웃을 돌보는 종교시설을 2순위(17%)로 하여 ‘고위험 시설’로 지정했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또한 종교시설도 교회와 성당과 사찰은 구조와 시설에서 차이가 있으며, 종교의식에서도 각각 다르다는 점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예자연은 오히려 어떻게 감염이 되었는지 감염원을 찾을 수 없는 54.5%(39,892명)에 대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예자연은 원칙과 기준이 없이 예외와 특혜 방식으로 국민의 자유와 교회를 통제하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로 꼽았다. 정부는 이번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행정부의 공무나 민간기업의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학술행사 등과 공연장에 대하여 별도의 수칙을 제시했는데, 바이러스가 특정인과 특정 시간, 특정 장소에 오지 말라고 하면 안 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정부의 정책은 원칙과 기준만을 정하면 되는데, 이를 무시하면 혼란과 갈등만 있을 뿐이다. 대한민국이 최근 해외 언론으로부터 ‘내로남불’이라는 평을 듣는 것은 원칙과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최근 미국에서는 교회를 상대로 과도하게 예배의 자유를 제한한데 대해 행정부에 대해 배상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5월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은 주정부가 종교적 예배아 그 장소에 대해 수용력 또는 숫자에 제한을 둘 수 있지만, 이는 다른 유사한 집회에 부과된 제한과 동일하거나 적어도 호의적인 수준이어야 하며, 비상 명령으로 예배당을 부당하게 취급하는 것은금지돼야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줭부는 하베스트 락 교회에 대해 135만 달러(약 15억 원) 상당의 소송 비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캘리포니아주 실내 예배 금지 조치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또한 미국 질병관리청은 방역지침을 의무로 규정하지 않고, 종교시설은 고려하여 수용, 거부, 변경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 사회가 종교자유가 있는 국가이며 공화제를 국가 정체성으로 갖고 있다면 이같은 세계적 흐름은 거스를 수 없을 것이다.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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