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맥락을 같이하는 ‘평등법’이 시민단체와 교계, 교수와 의사단체들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 결국 집권여당에 의해 발의됐다.
또 대다수 시민들이 우려하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에 대해서도 명시했다. 제정안은 성별, 장애, 병력(病歷),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의 사유로도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을)은 16일 ‘평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이 의원 외에 22명의 민주당 의원 등 2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한 차별의 금지는 종전 인권위 안에 있던 4개 영역에만 한정하는 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어떠한 사유에 의하든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했다.”고 했다. 이는 정의당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추진한 차별금지법안이 그 적용 범위를 고용, 재화·용역의 공급, 교육, 행정으로 한정했던 것과 달리, 이를 모든 영역으로 확대·적용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에 앞서 복음법률가회는 “이 의원의 평등법이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과 국가인권위가 준비한 평등법안과 큰 차이가 없다.”면서 “사회의 제반 영역에서 동성성행위와 성별변경행위(젠더선택)에 대하여 반대할 국민들의 양심, 신앙, 학문,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는 위험이 그대로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등법이 종교단체 예외 조항을 두었다고 하나 이 조항도 양심, 학문, 언론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적용 범위도 지극히 협소하다.”면서 “종교의 자유도 중대하게 침해하고, 모호한 법조문 때문에 종교단체 내에서의 동성성행위와 성별변경행위에 대한 반대 의견 표명도 차별에 해당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또한 “동성애 및 성별변경 반대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의 무거움과 심각성도 종전 법률안들과 동일하다.”면서 “동성애 옹호자들의 집단 기획 소송에 의해 동성애와 성별변경 반대 의견을 표현한 개인, 교회, 단체 등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한 것도 종전 법률안들과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의원에 따르면 형사처벌 조항은 이 법에서 배재됐다. 그렇다고 해도 향후 법이 통과된 이후 처벌조항을 추가해 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위험요소로 남아있다.
법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 상정된다. 만약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에 이송돼 공포된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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