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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 대북방송 활성화 지원법‧북한학교 교환학생금지법 발의

▲ 북한주민들을 향해 단파방송으로 방송을 내보내기도 한다. 사진은 단파방송 수신기.

미국 의회가 대북방송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북한과 연루된 미국 교육기관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 2건을 발의했다고 1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오토웜비어 검열·감시법 발의… 북한에 정보 유입 확대

미 공화당 소속 롭 포트맨 연방 상원의원과 셰러드 브라운, 크리스 쿤스 민주당 연방 상원의원은 17일 북한 당국에 의한 정보 자유 탄압에 맞서 미국 정부 차원에서 대북 정보유입을 강화하기 위한 ‘오토 웜비어 검열·감시법(Otto Warmbier North Korea Censorship and Surveillance Act: S.2129)을 발의했다.

의원들은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이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으며 북한은 매년 세계언론자유지수에서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다”며 “외국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을 듣는 것은 엄중한 범죄이며, 일반 북한 주민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고, 휴대전화 사용이 철저히 감시받고 있다”고 북한 내 정보자유 탄압의 실상을 지적했다.

이 법안은 우선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이 속한 미 의회 산하 ‘미국 국제방송처’(US Agency for Global Media: USAGM)의 대북방송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매년 1000만 달러를 지원하도록 했다.

이 지원금은 북한에 대한 정보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통신, 비통신적 수단을 개발하고, 2018년 태풍으로 손상된 방송 안테나 복구 등에 쓰이게 된다.

이밖에 이 법안은 미국 국제방송처가 관할하는 방송과 기타 대북방송을 접하는 주민들의 신상이 보호될 수 있도록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고, 북한의 억압적인 검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제정일로부터 180일 내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정보자유 탄압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북한 안팎에서 북한 정보유입을 통제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미국법으로 미국 내 자산 동결, 비자 및 입국금지 등 제재가 부과된다는 점도 포함됐다.

이 법안은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났지만 6월 19일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사망 4주기에 맞춰 발표됐다. 포트맨 의원은 법안 발의 관련 보도자료에서 “그는 부당하게 사망했으며, 이 법안은 그에 대한 기억을 계속 기리고, 그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잔인한 북한 정권이 이를 비롯해 수많은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대북전단금지법을 제정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어, 미국 민간연구기관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Bruce Klinger) 선임연구원은 이번 법안 발의 등은 대북 정보유입에 대한 한미 간 분명한 입장차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학교 교환학생금지법 발의

한편 공화당 소속 데비 레스코 연방 하원의원은 17일 같은 당 소속의 브라이언 바빈, 스콧 데스잘레, 더그 라말파, 존 로즈하원의원과 공동으로 북한과 연루된 교육기관과 교류하는 기관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을 금지하는 ‘북한학교 교환학생금지법(No Student Exchanges with North Korean Schools Act: H.R.4004)’을 발의했다.

레스코 의원은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북한은 인권 침해를 저지르고 국가 안보에 위협이되는 악의적인 행위자”라며 “미국 대학들이 북한 정부가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학교들과 교환 프로그램을 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미국인 납세자가 북한과 관련된 기관에 자금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북한 당국의 지원을 받는 교육기관과의 교환학생이나 학술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미국 교육기관들은 연방정부의 고등교육법(Higher Education Act) 지원금이나 외국인의 미국 대학원 유학을 지원하는 국무부의 풀브라이트(Fullbright) 장학금 수혜 자격이 박탈된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우리나라 정부는 대북정책에 있어 한미동맹이라는 관계가 무색할만큼 미국과 다른방향으로 정책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정작 대한민국 헌법 상 대한민국국민인 북한 주민의 인권을 돌아보고 북한 정권의 폭정에 맞서는 정책을 추진해야할 곳은 우리나라 정부다. 이 땅의 정부가 인권을 유린하고 핵무기로 협박을 일삼는 북한 정권에 대해 단호한 자세를 취하며, 국민의 평안과 안정을 위해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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