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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소송 각하… 법‧양심‧소신 의한 결정

사진: 유튜브채널 TVCHOSUN 캡처

최근 일선 법원이 일제 강제징용에 의한 피해자들이 당시 일본 기업에 제소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하여 원고 패소를 의미하는 ‘각하’를 결정한 것에 대해 한국교회언론회(이하 언론회)가 8일 성명을 내고 이는 법과 양심과 소신에 의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언론회는 법원이 판결한 법리를 3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이미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배상 및 보상 문제는 일단락되었다는 것이다. 한•일 협정으로 피해 당사자들의 청구권이 소멸된 것은 아니지만, 헌법상 가치인 국가안전보장, 질서 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하여 소송권이 제한된다고 보았다. 당시 양국은 협정을 맺으면서,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해결’로 보았다. 일본 정부는 무상 지원 3억 달러, 유상 지원 2억 달러 등 총 5억 달러를 한국에 제공했다. 이 때 5억 달러는 지금의 5억 달러와는 비교도 안 되며, 당시 일본의 외환보유액은 총 14억 달러로 알려졌다.

둘째, 2018년 우리 대법원(대법원장 김명수)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다수 의견으로, 소송 당사자들에게 손을 들어준 적이 있다. 그러나 1심 법원의 판단은 국내 해석에 불과한 것이며 국제법적으로는 일본의 식민지배 불법성이 인정되지 않았고, 국제조약에 해당하는 한•일 협정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보았다.

셋째, 국가가 이미 배상금을 지급받은 상황에서 그 국민이 상대국 개인(기업)에 대한 소송으로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일제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징용에 동원된 분들에게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정부의 국제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결정과 법원의 바른 판단이 있어야 한다.

김명수 대법원장 판결은 정치적 반일 감정… 개인 보상 판결은 ‘희망 고문’

이에 언론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지난 2018년의 대법원 결정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4부(재판장 김양호)의 판결은 훨씬 법과 양심과 소신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판단은 정치적이고 반일 감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 법원에서도 패소한 이 문제를 일본 기업들에게 실제적으로 배상을 받는 것은, 우리 법조계에서도 어렵다고 보고 있다”며 “국가 간에 국교 정상화와 재산 및 청구권 문제 해결을 위한 협정 체결이 된 사안을, 개인의 보상 문제는 끝나지 않았다고 판결하는 것은 그분들에게 ‘희망 고문’을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과거 억울함은 극복이 중요… 배상은 국가가 하면 될 것

언론회는 “이런 문제는 한•일 양국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도 지켜볼 것이고, 우리나라의 외교적 신뢰문제와도 직결되며, 과거 국력과 외교력이 부족하여 침략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던 우리가 이제는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현실 불가능한 것으로 국제 관계를 망치고, 양국 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맺은 협정을 깨는 꼴이 된다면 더 큰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된다.”며 “지금 우리나라도 국력과 경제력이 커졌다. 정말 그분들에 대한 보상과 배상을 해야 한다면 국가가 하면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오늘날 세계에서 경제 규모 10대 강국 반열에 올라섰고,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우리 대한민국은 56년 전 일본으로부터 받은 배상이 밑거름이 됐다.”며 “그렇다면 더욱 책임 있고 앞서 가는 모습을 보여주어 역사를 자꾸 뒤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진취적 역사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현재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한 김양호 부장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9일 20만명의 동의를 받는 등 곳곳에서 이번 판결을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높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역사를 당시의 여러 복잡한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거나 사실을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여론몰이에 휩쓸린 결과라는 시각도 있다.

전 세계는 지나간 역사에 발생한 수많은 사건들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 죄인인 인간이 범할 수 있는 모든 일이 악할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사건 사고도 누군가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발생한 일이라고 하기에는 우리 삶의 궤적들이 너무도 복잡하다. 또 아무리 선한 마음으로 벌인 일이라도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만큼 우리는 시대의 아들, 즉 내가 알고 경험하는 한도밖에는 달리 다르게 해석할 능력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다.

한일간의 관계에서 한국을 침략한 일본의 행위는 어떤 말로도 용납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 나라 역시 지나간 역사에서 다른 나라, 민족에게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시간을 보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여전히 우리 민족이 국내외 해외에서 벌인 실수나 범죄 행위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역사가 즐비하며 지금도 진행중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일간의 관계 역시 그런 아픔 때문에 1965년의 한일 양국이 국교정상화에 이르기까지 10여년 이상, 1000회가 넘는 회의를 거쳤다. 그리고 마침내 유무상 5억 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일본이 한국에 지불하기로 결정하고, ‘과거사’를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결론을 맺었다.

지난 2018년 한국 법정에서 내린 이 판결은 그러한 한일국교정상화를 위한 협의 자체를 완전 무효화 시키는 결정이다. 국내의 여하한 사건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한 번 결정한 사건은 다시금 법정분쟁을 벌일 수 없도록하는 제도다.

한 현직 법조인은 이번 대법원 판결 비판 근거로 크게 ▲민법 상 예외적이고 보충적으로 활용되는 법리들을 사용해 장벽(소멸시효, 법인격 법리, 일본 법원 판결 기판력 등)을 피해갔다 ▲미국에서도 전후 일본 회사를 상대로 한 노역 손해배상 소송이 있었지만 기각됐다는 2가지 점을 들었다. 국내 현직 법조인의 시각으로도 이번 대법원 판결에 하자가 있음을 지적받고 있다.

그런 면에서 2018년 10월 30일 한국 대법원이 내린 한국의 ‘징용공’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고 미쓰비시 중공업에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에게 각각 1억~1억 5000만원 씩 배상하라는 판결은 너무나 많은 논란을 야기시켰다. 청구 당사자는 오랜 원한을 해결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로 인한 양국간의 신의 성실 원칙은 씻을 수 없는 또 한번의 과오를 범하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마태복음 18장 21~22절에서 주님은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번까지 하오리이까라고 말한 베드로에게 일곱번뿐 아니라 일흔번씩 일곱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다. 상처로 얼룩진 한국 땅과 강제 징용 피해를받으신 피해자 분들을 주님의 위로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신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처럼, 형제인 일본을 용서하고 모든 쓴뿌리를 뽑아내어,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기를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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