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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불법 ‘성중립 화장실’, 도심 곳곳 설치에 우려

▲ 남녀가 구분된 정상적인 화장실 사진 : 에이블뉴스 홈페이지 캡처

현행법상 불법인 ‘성중립 화장실’이 도심 곳곳에 설치되거나 설치 예정이어서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시 마포구 망원역 근처의 7층짜리 상가 건물 꼭대기층에 ‘성별 구분 없는 화장실’이 설치 됐다. 남녀 화장실 입구에 각각 붙은 ‘바지 입은 남자’ ‘치마 입은 여자’를 반반씩 합쳐놓은 그림이 화장실 문에 붙어있으며, 7층에는 여성 화장실과 남성용 대신 ‘성별 구분 없는 화장실’만 있다. 2평 남짓한 크기의 화장실에는 남성이 쓸 수 있는 소변기 2대와 좌변기, 장애인·노약자용 손잡이, 세면대 등이 설치돼 있다.

앞서 성공회대 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지난달 25일 “올 여름방학 중 교내에 성 중립 화장실을 설치하기로 의결했고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고, 서울 강동구 한림대 성심병원도 지난달 ‘성 중립 화장실’을 설치해 이달 중 운영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하는 서울 금천구의 평생학습종합센터 ‘모두의 학교’는 작년 12월 화장실 표지를 남녀 공히 머리와 팔, 다리만 그린 모양으로 바꿔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와 평등을 위한 법정책 연구소’ 전윤성 미국변호사는 “건물의 평수가 너무 작아서 예외인 경우도 있지만 성심병원과 같은 대형 의료시설과 성공회대와 같은 교육연구시설 등 공공시설에서 건축물이 300평 이상인 경우에는 남녀 화장실을 구분해서 설치해야 한다”며 “이들 성중립 화장실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등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펜앤드마이크가 보도했다.

현행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이 소유한 시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에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제7조).

따라서 해당 법에 따르면 망원역 7층 상가 건물과 의료시설에 해당하는 한림대 성심병원과 교육연구시설인 성공회대, 지자체 설치 시설인 서울 금천구의 평생학습종합센터는 반드시 “남녀화장실을 구분”해야 하는 시설들이다.

한편,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는 성중립 화장실 설치 후 성폭행 등 성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2018년 미국 조지아주의 한 초등학교의 화장실에서는 트랜스젠더 학생들에게 여성 화장실 사용을 허용한 이후 한 트렌스젠더가 5살 여아를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020년 3월 미국 위스콘신주 공립 고등학교의 성중립 화장실에서는 성폭행 사건이 발행해 18세 고등학생이 체포되고 시설이 폐쇄됐다.

2015년 9월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기숙사 내 성중립 화장실(gender-neutral bathroom)에서는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이 샤워 중인 장면을 핸드폰으로 불법 촬영해 체포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전 변호사는 “성별 정체성에 따른 화장실 사용을 허용한 미국의 공립학교에서는 이를 악용한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며 “트랜스젠더 화장실 문제로 인해 일부 주에서는 성별 정체성에 따른 화장실 사용을 금지하는 법률이 발의되거나 제정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16년 5월 서울 서초구의 한 노래방의 남녀공용 화장실에선 당시 30대 남성이 처음 본 2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남성은 2017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30년 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전 변호사는 “불과 몇 년 전 강남역 화장실에서 살인사건도 있었는데 성중립화장실 설치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많이 없다는 게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그들이 이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롬1:28)

미국에서 공중화장실의 성중립화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통과된 곳도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고통받던 10대 학생들이 자신들의 사생활을 보호해줄 것을 요청하는 사례도 있다. (관련기사) 다양성을 인정한다고 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반하는 일이므로, 오히려 역차별이 생기고 범죄를 유발시킨다. 아무리 미화시키고 법으로 보호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성은 바꿀 수 없으며, 바꾼다면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는 죄인 것이다. 자신이 창조된 목적을 발견한 자의 기쁨과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갈 때 맛보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의 모든 세대들이 알게 되도록 기도하자. 그리고 자기만 행할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교묘한 말로 유혹하는 이 세대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분명한 진리의 다림줄로 모든 세대가 죄에 넘어가지 않고 의의 병기로 자신을 드리는 거룩한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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