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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폐지 법안 발의… 교계, 전문가들 시기상조·어불성설

지난달 열린 국가보안법폐지 관련 기자회견. 사진: 유튜브채널 시사포커스TV 캡처

최근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 폐지 청원이 10만 명을 넘어 법사위에 회부됐고, 정의당이 당론으로 국보법 폐지 법안까지 발의된 가운데 한국교회언론회(이하 언론회)와 전문가들은 시기상조라며 “중국·러시아의 다양한 공작에 대비해 오히려 법안을 보완·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언론회는 지난 20일 논평을 내고 “국가보안법에 대한 논쟁은 수년간 있어 왔으나 아직까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상태이고 지독한 공산주의와 대치하는 특수한 상황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보안법 폐지를 청원하는 내용에는 부정적인 것들만 열거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러나 우리사회가 이 법을 폐지하게 될 때, 많은 혼란이 올 것이다. 우리와 다른 상황에 있는 나라들도 자국의 정체성과 국가 안보를 위한 법률을 운용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위원회는 “법률을 폐기하면 어떻게 국가 안전과 국민의 생존과 자유를 지킬 것인가”라며 “국가보안법은 적어도 한반도가 통일되기까지는 유지되어야 한다.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고 남침 위협이 사라지면 자동적으로 폐지할 수 있다. 그런 때가 되기까지는 함부로 안전장치를 걷어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국가보안법은 1948년 제정되어 11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제1조 제1항에서 밝히는 대로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이 그 목적이다. 또 제2항에 보면,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며, 법 적용에서 과잉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언론회는 “국가보안법에 대하여 대부분의 국민들은 내용을 잘 모른다. 또 국가보안법으로 인하여 생활에서 불편할 일이 없다”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 “혹시라도 이런 주장이 국가의 안위를 외면한 것이 되어 결과적으로 매국적, 혹은 이적적(利敵的) 행위라도 된다면,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일침했다.

이어 “”모든 것을 풀어놓고 해체하였다고 참다운 자유가 찾아오는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는 국가보안법이라는 안보 울타리를 소중하게 여겨, 침략하려는 야수(野獸)와의 연계를 차단하고, 기울어진 이념을 구현하려는 세력들의 의도된 목소리를 막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언론회는 “국가보안법은 현 우리나라 상황에서 국가 안보를 위한 울타리가 되고,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보장하는 수단이 된다고 보는 국민들이 많다. 그런데 이를 제거하고 나중에 후회하는 것은 너무도 위험한 일이 된다”고 했다.

한편, 전문가들도 국보법 폐지는 어불성설이라는 의견이라고 뉴데일리가 보도했다.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현실을 냉철하게 들여다봐야 한다”며 “서방세계가 중국과 러시아 등에 맞서 오히려 관련 법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국보법은 폐지가 아니라 현 상황에 맞게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한 중진의원은 “2021년에 국보법이 불편한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이석기와 종북세력뿐”이라며 “좌파단체들이 사람을 모아 군불을 때고, 정의당이 법안 발의로 민주당 대신 피를 묻히고, 민주당이 마지못해 동조하는 척하는 여당과 종북 2중대들의 환상적 콜라보”라고 꼬집었다.

국보법은 참여정부 시절이던 2004년에도 폐지 직전까지 몰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시 “국가보안법이라는 낡은 칼을 칼집에 넣어 박물관으로 보내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첫 국보법 폐지에 나섰다. 당시 여당이던 열린우리당도 2004년 10월 당론으로 국보법 폐지 법안을 발의했고 150명이 발의자로 나섰다. 민주노동당도 노회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보법 폐지 법안에 10명이 서명했다. 하지만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보법 폐지에 반대하면서 무산됐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이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의당은 지난 20일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같은 당 류호정·배진교·심상정·이은주·장혜영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또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홍걸 무소속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동참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북한은 한국의 영상물을 청취했다고 주민들을 처형하고 있다. 이처럼 철저하게 외부세계의 정보를 차단하고 있는 북한당국은 이 무엇이 두려워 이처럼 외부 세계의 실상을 북한 주민들이 알지못하도록 막을까? 적어도 남과 북의 대치는 이같은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알려주려는 정부의 노력에서 균형을 갖출 수 있다.

북한은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다. 거주이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 그 무엇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체제의 사회가 아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것인가? 더욱이 이번 국보법 폐지 청원을 제기한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이라는 단체는 201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심판을 통해 해체된 통합진보당 출신과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의 석방을 주장하는 인사들이 주도하고 있다. 국보법 폐지 청원인은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로, 한국진보연대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감 중인 이석기 전 의원의 석방을 주장하는 대표적 NL(National Liberty·민족해방)계 단체다. 또한 대표적 종북단체로 꼽히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도 참여했다. 대진연은 2018년 백두칭송위원회 결성을 주도하고 북한 김정은 찬양에 나서기도 했다. 2020년에는 김정은 연구모임 발표대회를 개최해 김정은의 통치 특징을 후대사랑 등으로 보고 연구를 진행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국가의 안보를 위한 법을 폐기하려는 배후에는 종북단체들이 있다. 6.25전쟁을 겪고 기적같은 고도의 경제성장을 경험하고 혜택을 누리면서도 어떤 자유도 없으며, 20만 명의 주민이 정치범수용소에 있는 나라를 동경하고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자.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로 5000만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을 저당잡지 않게 하시고 국민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정치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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