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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15~24세 여성 13%… 성폭력 피해… 법적 보상받을 길 없어

▲ 중국에서 인신매매된 탈북여성이 탈북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탈출하고 있다. 특정 사실과 관련없음. 사진: 유튜브 채널 BBC News 캡처

북한의 15세에서 24세 사이 여성 중 약 13%가 성폭력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최근 보도했다.

유엔인구기금이 최근(April 2021) 발표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청년들의 성·생식보건과 권리에 대한 보고서 ‘내 몸은 내 몸, 내 인생은 내 인생’(My Body is My Body, My Life is My Life)에 따르면 북한의 15~24세 여성 중 약 13(12.94)%가 성폭력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총 32개국 중 북한, 중국, 방글라데시 등 7개국에서 해당 연령대 여성의 10% 이상이 성폭력 피해자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북한 내 15~19세 여성 중 성폭력 피해자는 약 11.1%, 20~24세 여성 중 피해자는 14.8%에 달한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윤리나 한반도 전문 선임연구원은 “현재 상황은 알기 어렵지만 코로나19 이전, 북한 여성들은 일상적으로 감옥 내 간수, 경찰, 군인 등 당국 관리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밝혔다.

윤리나 연구원은 “다만 (북한 여성들은) 사회적 불명예와 보복을 두려워하고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방법도 거의 없어 범죄 사실을 대부분 신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도 북한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은 국가적 차원의 문제라면서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성폭력 관련 법이 필요하지만 (북한 내) 관련 법은 불충분하다. 또 단순한 법제화를 넘어 이 법을 시행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북한은 이 또한 없다. 북한에는 법을 시행하는데 중요한 의지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문화적으로, 북한에서 통용되는 ‘성적 학대’의 기준 역시 바람직하지 않으며, 북한 여성들 중에서도 중국에서 송환된 탈북민 여성들의 성폭력 피해와 건강상태, 강제 낙태 등이 매우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북, 18세 미만 여성 혼인 가능… 18세 미만 출산 0.3명

이번 유엔인구기금 보고서는 북한을 18세 미만 여성의 혼인을 법적으로 허가하는 7개국 중 하나로 꼽았다.

북한은 현재 법적으로 여성은 17세 이상, 남성은 18세 이상이면 혼인이 가능하다. 다만 현재 북한에서 결혼했거나 동거(union) 중인 15~19세 여성은 0.2%에 불과하며 남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엔 인구분과위원회(UN Population Division)의 추정치에 따르면 북한에서 해당 연령대 여성 1000명 당 0.3명은 출산 경험이 있으며 이는 연간 276명 정도다.

이외에도 북한 내 가정폭력과 관련해, 최소 한가지 이상 이유로 남편이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해도 정당하다고 답한 15~19세 북한 여성은 전체의 7.2%, 남성은 9%에 달한다.

이에 대해 윤리나 연구원은 “(북한 내) 가정폭력은 매우 흔하고 보통 처벌받지 않는다”며 “북한 당국이 가정폭력을 국가나 개인 등 외부인이 개입해서는 안되는 사적인 문제로 여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보고서는 디지털 매체가 최근 젊은 세대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에서 핸드폰을 소지한 15~19세 여성은 전체의 24%, 남성은 25%에 달하며, 조사 시점 기준, 그 전달 일주일에 최소 한번 이상 인터넷을 사용해본 해당 연령대 여성은 6%, 남성은 9%에 불과하다. 이번 조사는 인터넷 대신 인트라넷 사용 비율을 조사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미국 국무부가 작성한 2019년도 ‘국가별 인권보고서’의 북한편에 따르면 수감자에 대한 억압과 전반적으로 성폭력에 관대한 분위기로 인해 교도관이나 우월적 지위에 있는 다른 수감자가 여성수감자를 강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8년 휴먼라이츠워치 보고서 “이유없이 밤에 눈물이 나요”는 성폭력·젠더기반폭력이 만연함을 보고하고, 2011-2015년 사이에 발생한 권력의 공직에 있는 남성에 의한 성폭행 혹은 성행위 강요 사례들을 묘사하고 있다. 강간사건이 외부로 드러날 경우 가해자는 단순면직을 당하거나 또는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휴먼라이츠워치에 따르면, 2009년에 불법 탈북한 혐의로 체포된 여성을 치안경관이 성폭행한 사례가 있었다. 그녀는 변호사에게 이 사실을 언급했으나, 변호사는 재판 중에 이를 진술하지 않았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이를 언급했기 때문에 당사자가 더 심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디모데전서 4장에는 양심에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 하는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케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는다고 말씀하신다. 법과 도덕이 무너져 있고, 인권이라는 개념조차 상실된 채 양심에 화인을 맞아 성폭행을 일삼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들을 미혹하여 죄와 사망의 길로 끌고 가는 악한 사탄의 간계를 끊으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질서가 속히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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