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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 예배자유 지키기 100년의 역사… 예배의 자유는 거저 주어지지 않았다

▲ 20세기 초반 한국교회의 주일학교 모습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예배 제한에 이어 교회 폐쇄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이 그동안 집회와 예배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지난 100여년간 보여온 역사를 정리한 신학자의 글이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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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규 교수(백석대 석좌교수.사진)는 기독교세계관 전문지 월드뷰 4월호에 ‘예배의 자유는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는 제하의 기고문을 통해 한국교회가 생명을 걸고 예배자유를 지켜온 역사를 소개했다.

국가 권력이 공권력을 동원해 예배를 방해한 경우는 일제시대 집회방해에서 나타났다. 1910년 일제가 조선을 병탄할 당시, 조선에는 신도 20만 명, 기독교학교 300여 개, 학생 3만여 명, 외국인 선교사 270여 명, 조선인 교역자 2300여 명 등이 있었다. 식민통치 기간 기독교를 적대시한 일제는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총후보국(銃後報國)이라는 이름으로 각종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했다. 일제는 당시 민족해방을 말하는 출애굽 사건이나 절망 중에 소망을 주는 에스겔서 37장 등은 설교할 수 없도록 금지했다. 또 십자가 군병들이 주 위해 일어나 등과 같은 찬송은 금지곡으로 지정, 집회와 예배를 방해했다.

또 일제 말기인 1942년 일제는 경남지방에서 325개의 교회 가운데 108개를 통폐합이라는 이름으로 폐쇄하고 217개 교회만 존립케 해 교회 수를 3분의 1로 축소했으며 일부는 군수창고로 전용했다.

해방 직후 북한은 예배 방해 정도가 아니라 종교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해방 당시 예배당 3000여 개, 2500여 명의 교직자, 30만여 명의 신자들이 있던 북한교회에 대해 김일성 정권은 1946년 11월 한 주간을 미신타파 돌격기간을 설정, 제거할 기독교 신자명단을 작성했다.

당시 북한 정권은 도시군인민위원회 선거일을 의도적으로 주일인 11월 3일 주일로 결정, 북한교회를 탄압할 명분을 찾았다. 이에 북한지역 이북5도연합노회는 주일 선거를 거부했다. 이때부터 북한 정권은 의도적으로 주일 행사를 강행하고 학생들을 등교시키는 등 ‘일요일 소집령’을 내렸다. 노골적인 교회에 대한 탄압, 예배 방해였다. 이러한 공산정권의 기독교 고사작전으로 1949년 기독교 신자는 10만 명 줄어 20만 명이 되고 6.25를 거치면서 기독교는 거의 멸절됐다.

해방 이후 남한에서도 예배 자유는 거저 주어지지 않았다. 해방 이후 최초의 선거인 1948년 5월 10일의 5.10선거도 처음부터 이날이 월요일은 아니었다. 당시 미군정청은 당초 선거일을 5월 9일의 주일로 정하고 공표했다. 그러나 성도들과 전국 교회 지도자들은 일제히 주일 선거를 반대했다. 당시 연희전문에서 가르치던 미국 남감리교 선교사 피시아 박사는 한국교회 지도자의 요청으로 하지 중장을 만나, 주일 선거 반대의사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렇게 한국교회의 집요하고 강력한 요청으로 미군정청은 선거를 2주일 앞두고 선거일을 하루 늦춘 5월 10일 월요일에 총선거를 시행한다고 변경, 발표했다.

6.25전쟁 기간에 남한의 교회 1078개가 파손되고 이중 35%는 완전히 소실됐다. 전쟁 중 학살될 기독교인은 교역자만 176명, 납북된 교직자가 240명에 달했다. 전쟁 기간 기독교 신자라는 이유만으로 목숨을 잃은 성도는 1만 명 이상에 달했다. 이들은 예배 중에 끌려가거나 중일 성수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

경남 거창 가천의 박기천 전도사(당시 27세)와 경남 합천 관기리의 배추달 집사(당시 24세)는 예배드리고 주일을 성수하려는이유로 무참히 살해됐다.

또 하나의 전쟁터이자 이념적 대립으로 폭력과 살인이 난무하던 포로수용소에서도 생명을 건 예배가 이어졌다. 당시 포로로 잡혀왔던 임한상 목사는 생명의 위협 속에서 주일 예배를 시행했고, 1950년 성탄절에는 눈보라가 몰아치는 혹한에서도 울타리도 없는 야외에서 4000명의 포로와 함께 감동적인 성탄예배를 드렸다.

이러한 역사를 소개한 이후, 이상규 교수는 “현재 코로나방역에서 천주교나 불교 등 타종교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데 교회에 대해서는 편파적인 법적용과 불합리한 행정 명령이 이뤄지고 있는데 교회는 종교 행위의 자유를 확보하려는 의지없이 통상적인 예배를 포기하고 묵종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대면예배를 통한 감염이 사실상 거의 없었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 정부와 언론은 마치 교회가 집단감염의 진원지인 것처럼 몰아붙이고 교회를 탄압해왔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언제 어느 시대에서든 집회 예배를 포함한 종교 행위의 자유는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코로나19 시대에 등장한 정부의 방역 조치로 제기된 ‘종교 자유’라는 이슈가 우리 시대의 관심사로 부상했다. 이때 종교 자유는 곧 신앙의 자유와 종교 행위의 자유로 구분할 수 있다. 신앙의 자유는 두말할 나위 없는 천부인권의 자유이며, 종교 행위의 자유는 종교적 행사의 자유, 종교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 종교 교육의 자유, 전도 혹은 선교의 자유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종교적 행사의 자유란 그 믿는 바를 외부적으로 표현하는 각종 예배나 종교의식의 자유, 곧 거기에 참가하거나 참가하지 않을 자유를 의미한다. 이처럼 예배의 자유는 종교의 자유에 속한 근원적이고 기본적인 자유의 문제다.

기독교인에게 예배는 종교 행위의 자유이면서, 신앙의 대상과 만남이 이뤄지는 것으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여겨져왔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교회의 4가지 사명은 예배(라트레이아), 증거(마르튀리아), 교육(파이데이아), 봉사(디아코니아)로 여겨지고 있다. 이 4가지 사명은 교회의 본질과 관련되며, 교회의 존재 이유가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집회와 예배를 소중하게 여겼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종교의 자유와 함께 집회의 자유는 수없이 거부되거나 침해를 받아왔고, 예배 자체가 불가능한 시대도 있었다. 전체주의나 공산주의, 혹은 독재 정권 시대뿐만아니라, 오늘날에도 코로나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집회를 금지하고 예배를 제한하고 교회를 폐쇄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 선조들이 예배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살펴보며, 오늘 그리스도인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할 지 주님의 뜻을 구하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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