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에게 교회 출입을 허용한 대구 모교회 목사 A씨(60·여)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뒤 22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8월 23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43명의 교회 출입을 허용하고 같은 달 26일에도 광화문 집회 참석자 29명의 출입을 허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해 8월 23일부터 9월 26일까지 종교시설의 대면 종교행사를 제한하고 불가피하게 대면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수도권 방문자 및 유증상자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집합제한 및 금지 조치를 한바 있다.
이에 대구지법 형사3단독(김형태 부장판사)은 “피고인은 대면 예배를 강행하면서 방역지침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고 이로 인해 예배에 참석한 양성 확진자와 접촉자의 동선 파악 등 추가 전파를 막기 위해 상당한 행정력이 투입됐을 뿐만 아니라 학부모 등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된 사정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어 법정 최고의 벌금형을 선고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나라에서 정한 방역지침은 반드시 지켜야한다. 그러나 지침을 적용하는데 있어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것이 큰 문제다.
지난해 정부와 여당은 광복절 집회 참가자와 주최측에 날선 반응을 보였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8월 17일 당 원내지도부 회의에서 “신천지 사태에 이어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특정 교회의 반사회적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며 “전광훈 목사는 방역을 방해하고 코로나를 확산시킨 법적·도적적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고 했다.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같은 날 “15일 광화문 집회(라는) 무분별한 행사로 코로나 재확산 위험이 높아졌다”며 “보건 당국의 수 차례 자제 요청에도 강행됐고, 현장에는 ‘턱스크’나 마스크를 끼지 않고 고함을 지르는 등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모습도 발견됐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14일에 열린 민주노총 집회는 전국 40여곳에서 1만여 명이 참석했으며 대회 3일만에 코로나 확진자가 300명을 넘겼다. 코로나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늘어 300명을 돌파한 18일엔 청와대나 여당 차원에서 별도의 입장 표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하루 확진자가 300명 이상 발생하게 되면 사회적 거리두기 역시 2단계로 격상하게 되지만, 정부는 이날 “거리두기 격상 없이 상황을 반전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교회나 보수단체 집회였다면 바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됐을 것” “역시 ‘탓할 집단’이 없으니 못 올리는 것 아니겠느냐”는 반응이 나왔다. (관련기사)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고 돼 있다.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도록, 또 정부와 방역 당국이 큰 전염병의 위기 앞에서 오직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지혜롭게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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