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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언론회 “차기 서울시장은 퀴어행사 허락하지 말아야”

▲ 동성애 퀴어축제에서 “Jesus loves gays”를 외치고 있다. 사진: 유튜브 채널 Miriam Wagner 캡처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 이하 언론회)가 16일 논평을 통해 서울시장 후보자들에게 동성애 퀴어행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면서 누가 서울시장이 되든 퀴어행사는 허락하면 안된다고 밝혔다.

언론회는 ‘서울광장에서의 동성애 퀴어 행사는 중단되어야 한다: 서울시 공무원 17인, 4.7 서울시장 후보자 입장 밝히라 성명’이라는 제목의 논평을을 통해 “서울광장은 서울시민 모두의 것이며, 이를 사용함에는 서울광장 사용의 규칙에 반하여 논란이 없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박원순 시장 시절인 2015년부터 동성애 퀴어 행사를 허용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반발이 심한데도 故 박원순 시장은 동성애 퀴어행사를 하도록 꾸준히 장소 사용을 허락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에 시민들의 공복(公僕)인 서울시 공무원 17인은 지난 2019년 5월 서울광장에서의 퀴어축제 행사를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해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며 “상명하복(上命下服)의 공직 사회에서 공직자로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데도 의견을 냈다는 점, 시민들의 마음을 담아서 분명한 공직자의 목소리를 낸 점 등이 있다”고 전했다.

인권위, 퀴어축제 반대 공직자들 혐오로 규정

그런데 “2020년 4월 서울시 인권담당관 산하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이하 서울시 인권위)에서는 의견을 낸 공직자들을 ‘성소수자의 인격과 존엄을 훼손하고 성소수자를 예외적 존재로 취급하도록 해서 차별·혐오 표현을 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엉뚱한 결정을 내리고, 서울시장에게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까지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며 “이에 해당 공무원들은 이 결정에 대해 서울시장과 서울시 인권위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청구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언론회는 또 “이들은 누구를 혐오하고 차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퀴어행사는 음란한 행위였고 이런 모습은 서울광장 사용 규칙에 위반된다는 것을 환기시키기 위함이었다. 그런데도 서울시 인권위가 이들을 혐오와 차별자로 몰아간 것은 언어도단”이라며 “한 마디로 입 닥치고 가만히 있으라는 압력이다. 서울시에서 일어나는 것을 현장에서 가장 잘 알고 그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이런 식으로 차별과 혐오로 몰아가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서울시 인권위는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인권’을 위한다기보다 이미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로 채워져, 시민들의 보편적인 인식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말이 적절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현재 차별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없는 상태임에도, 서울시 인권위가 이런 결정과 압력을 넣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후보자들, 동성애 퀴어행사 서울광장 허용여부 밝히라

언론회는 “행정소송에 대한 변론기일은 4월 1일로 잡혀 있는데, 이번 결정에 따라 공직자들의 정당한 의사 표현이 제대로 반영되느냐, 아니면 차별에 관한 법률도 없는데 우격다짐 식으로 동성애를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느냐 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며 “이들 17인의 공직자들은 이번 4.7 보궐 선거에서 서울시장이 될 후보자들도 객관적·보편적·건전성이 떨어져 논란이 많은 동성애 퀴어행사를 서울광장에서 행하는 것을 허용할 것인지 분명히 밝히라고 한다”고 했다.

이들은 “우리 사회는 지금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구축(驅逐)하고, 악한 문화 권력들이 선량하고 건전한 것을 원하는 국민들의 보편적 정서와 가치관을 몰아내고 있는 고약한 형국”이라며 “차기 서울시장이 누가 되든지, 국민들의 정서와 가치관에 맞는 시정(市政)을 펼쳐야 한다. 고 박원순 시장처럼 대다수 시민들이 원하지도 않는 동성애 퀴어 행사를 허락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대표는 자신의 책 ‘덮으려는 자 펼치려는 자’에서 “동성애는 영어로 ‘호모섹슈얼리티(homosexuality)’로 표기하며 이는 동성 간 성행위나 성애를 지칭한다”면서 지금 부르는 동성애는 과거에 지칭했던 ‘동성 성애’ 혹은 ‘동성연애’라고 지칭하는 것이 바른 표현이라고 밝혔다. 왜냐하면 동성연애는 성적으로 동성에게 끌리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기 때문이다. 진정한 의미의 사랑과 우정이 아니라는 말이다. (관련기사)

그러므로 동성애 퀴어행사는 사랑이 아닌 음란행위가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공공장소에서 진행하는 것은 불가하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형법 제243조에는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으며 245조에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2018년 서울광장에서 열린 퀴어행사에서는 남성 성기모양의 자위 도구, 남녀 성기 모양의 비누가 등장했다. ‘레즈비언 섹스토이 사용만화’ 등 음란물도 버젓이 판매됐다. 일부 참가자는 혐오감을 일으킬 정도의 과도한 복장을 한 채 광장을 돌아다녔다.(관련기사)

이것은 더이상 행사의 개념이 아니라 ‘성(性) 해방구’일뿐이다. 주님은 반드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부인하고 동성간의 성관계가 정상이라고 거짓을 사실처럼 퍼트리는 악한 사탄의 간계를 파하시고, 이러한 음란행사가 대한민국 국민이 함께 사용하는 광장에서 벌어지는 일을 속히 끊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이런 사실을 밝히 깨닫고 서울시민을 위해 섬기는 리더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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