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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 개편안… 종교시설 지나치게 통제 논란

▲ 보건복지부가 5일 공청회에서 발표한 코로나 방역 개편 개정안이 종교시설을 지나치게 통제하는 기준을 제시해 논란이 되고 있다. ⓒ 복음기도신문

종교시설, 1단계부터 50% 제한해 편향된 정책 지적

정부가 교회와 같은 종교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도 수용가능인원의 50%만 비대면으로 집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한 코로나19방역 지침을 발표해, 종교시설에 대한 정부의 편향된 정책이라고 지적을 받고 있다.

아이굿뉴스는 9일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 하는 내용의 개편 조정안을 발표하면서 종교시설을 지나치게 통제하는 기준을 제시해 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공청회에서 현재 지나치게 세분화된 5단계 체계에서 1~4단계로 체제를 변경해,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방역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개편안에서 제시된 종교시설에 대한 기준인 ‘종교활동 인원 제한’에서는 1단계 50%, 2단계 30%, 3단계 20%, 4단계 비대면으로 밝히고 있다. 전체 단계에 걸쳐서는 성가대(1인 제외)·큰소리 기도 등 금지, 2단계부터 모임·식사·숙박 금지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개편안은 방역당국이 제시해온 방역수칙을 잘 지켜오고 있는 교회로서는 불만일 수밖에 없다. 특히 1단계부터 현장 참석 인원을 50%로 제한하는 것은 기존 방역기준과 비교해 보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여타 다중이용시설은 1단계에서 최소 1m 거리두기, 6㎡ 당 1명을 지키면 영업시간 제한도 받지 않는다. 2단계에서야 상시 영업을 위해 8㎡ 당 이용인원 1명, 좌석 30~50%를 지키도록 하고 있다.

데일리굿뉴스는 한 목회자가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된다며 방역기준이 가장 낮은 1단계부터 출입 인원을 50%로 제한한다면 어느 분야나 업종에서 수긍할 수 있겠냐”며 “실제 감염발생보다 종교시설, 특히 교회에 대한 반감이 있다 하더라도 합리적이지도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기준안이라면 철회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번 개편 조정안은 15일부터 적용되며, 현행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조치는 14일 종료된다.

한편, 최근 대형매장이나 식당, 지하철 등 대중 이용시설은 사실상 특별한 제한없이 사람들이 출입하고 있다.

최근 한 유튜브는 지난 3월 7일 저녁 무렵 홍대앞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거리두기 간격을 거의 지키지 않은채로 서서 대화를 나누고 있지만 경찰은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은채 이런 모습을 그대로 지켜보는 모습을 촬영, 공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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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7일 저녁 홍대앞 거리에서 거리두기가 거의 지켜지지 않은채 젊은이들이 대화하는 모습을 촬영한 한 유튜브 영상.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미국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예배 제한 조치에 대해 연방대법원을 비롯, 여러 주에서 예배제한 조치를 금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미 연방대법원이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내린 실내 예배 제한 조치에 대해 잠정 금지 명령을 내린 가운데 최근 연방 판사가 이 조치를 영구 금지했다.

또한 미국 캘리포니아주 브라이언 존스(Brian Jones) 상원의원이 대유행과 같은 비상 사태 동안에도 종교 예배를 ‘필수(essential)’ 행위로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브라이언 캠프(Brian Kemp) 미국 조지아주지사(공화당)는 신앙인을 보호하는 조지아주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캠프는 조지아주가 비상권력을 행사하여 예배 활동을 금지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신앙보호법(Faith Protection Act)’에 대해 향후 전염병이 확산될 경우에도, 주지사가 교회를 강제 폐쇄시키는 행정명령권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장 최근에는 미국 오클라호마 주 하원이 팬데믹 기간에도 종교 예배 시설을 강제로 폐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주 상원 가결을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은 “어떤 정부 주체도 개인의 자유로운 종교 행사에 실질적으로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되며,정부의 이익 증진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 한 개인의 자유로운 종교 행사에 실질적인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예배권을 존중하고 있는 미국과 같이 종교의 자유가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예배권을 존중하는 정책 시행이 요구되고 있다. 방역수칙을 잘 지쳐온 교회에게 코로나를 이유로, 전문가의 조언이 아닌 국민의 선동된 정서를 근거로 채택하여, 과도한 기준을 제시하는 모순을 보인다. 우리나라 방역당국이 갈등과 혐오를 일으키는 정치가 아닌, 생명을 살리는 방역대책을 세우고 국민의 화합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정책을 펼치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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