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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오클라호마주, 예배 권리 보호하는 ‘종교자유법’ 하원 통과

▲ 코로나 팬데믹으로 드라이브 인 예배를 드리는 모습. 사진: 기독일보 캡처

미국 오클라호마주 하원이 팬데믹 기간에도 종교 예배 시설을 강제로 폐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주 상원 가결을 앞두고 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지난 3일(현지시간) 주 하원에서 80대 18로 통과된 오클라호마 종교자유법(Oklahoma Religious Freedom Act)은 “어떤 정부 주체도 개인의 자유로운 종교 행사에 실질적으로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되며, 정부의 이익 증진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 한 개인의 자유로운 종교 행사에 실질적인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안을 후원한 브라이언 힐 공화당 의원은 “많은 오클라호마인들과 마찬가지로 나의 신앙은 내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핵심이며, 이 법안은 하나님이 주신 예배의 권리를 더욱 보호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존 에콜스 공화당 하원 원내총무도 지역 매체에서 미국은 박해받지 않고 그들이 선택한 방식으로 예배할 자유를 추구하는 개인들이 세웠다며 “미래 세대를 위해 이러한 권리를 보호하는 것만큼 애국적인 일은 없을 것”이라고 지지했다.

또한 조지아주에서도 신앙의 자유를 보호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지난달 공화당 소속의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는 향후 전염병에 직면할 경우에도 미래의 주지사가 교회를 강제로 폐쇄시키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신앙보호법(Faith Protection Act)’을 예고하며 예배규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한바 있다.(관련기사) 캠프는 신앙보호법에 대해 “내 목표는, 우리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보호구역 주(sanctuary state)가 되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전염병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신앙의 자유를 보호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미국의 정치인들과 성도들을 축복하자. 위기 가운데 생과 사, 고난과 평안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유일한 소망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드는 미국으로 회복되기를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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