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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푸에블로호 나포’ 53년만에 北에 23억 달러 배상판결

▲ 북한에 나포됐던 미 해군 정보함 푸에블로 호. 사진: birdinflight.com 캡처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이 53년 전 북한의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과 관련해 북한에 23억 달러(2조 5000억 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미국의소리(VOA)가 26일 보도했다.

법원은 지난 24일 공개한 판결문에서 푸에블로호 승조원과 가족, 유족 등 171명에 대한 구체적인 배상액을 명시했다. 승조원 49명에 대해 1인당 1310만 달러에서 2380만 달러 등 총 7억 7603만 달러, 승조원의 가족 90명에 대해선 2억 25만 달러, 유족 31명에는 1억 7921만 달러를 배상액으로 각각 인정했다.

이 경우 북한이 배상해야 할 금액은 11억 5000만 달러지만 재판부는 북한에 대한 징벌적 배상 차원에서 금액을 2배로 늘렸다. 이는 역대 미 법원이 명령한 북한의 배상액 중 가장 큰 액수다.

미 해군 소속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는 1968년 1월 23일 승무원 83명을 태우고 북한 해안 40km 거리의 동해상에서 업무 수행 중 북한 초계정 4척과 미그기 2대의 위협을 받고 나포됐다.

북한은 그해 12월 미국이 북한 영해침범을 사과하는 사죄문에 서명하고서야 탑승자 82명과 유해 1구를 석방했다.

생존한 선원들과 유가족은 북한에 납치돼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했다면서 2018년 2월 북한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2019년 10월 의견문을 통해 “북한이 원고 측의 모든 청구에 대해 책임이 있다”며 사실상 원고 승소 결정을 내렸지만, 손해 산정이 완료된 후 판결문을 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과 별도로 공개한 의견문에서 북한 억류 기간인 335일 동안 입은 피해액을 1인 당 하루 1만 달러씩 총 335만 달러로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또 50년 간 입은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선 1년에 약 30만 달러 선에서 책정하고, 이와는 별도로 당시 사건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승조원 등에게 추가 피해금을 더했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2018년 소송 제기 당시 외국면책특권법(FSIA)에 따라 집단 소송에 참여했다. 이 법은 고문, 인질, 부상, 사망 등의 피해자가 테러지원국을 상대로 소송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북한은 2017년 말 테러지원국으로 공식 지정됐다.

당시 이들은 푸에블로호 승무원들이 북한에 붙들려있던 11개월간 상습적인 구타와 고문, 영양실조 등으로 혹사당했으며, 이에 많은 승무원이 “심각하고 지속적인 또는 영구적인 신체 부상, 결함, 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이번 소송에 공식 대응을 하지 않았으며, 재판부의 결정은 원고 측 주장만을 바탕으로 한 궐석판결로 내려졌다.

앞서 미 법원은 지난 2008년 12월에도 승조원 4명이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65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미 법원은 2018년 12월에는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된 뒤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유족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5억 113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북한은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이에 VOA는 북한으로부터 배상 판결을 받은 피해자 등은 미국과 해외 등에 흩어진 북한 자산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배상액 회수에 나선 바 있어, 푸에블로호 승조원 등도 이 같은 움직임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와는 별도로 승조원과 가족 등은 미국 정부의 ‘테러지원국 피해기금’에 대한 신청 자격도 주어진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우리나라도 1970년에 해군 함정이 북한에 나포됐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1970년 6월 5일, 한반도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한국 해군의 방송선인 120t급 I-2호정이 북한 경비정 두 척으로부터 기습공격을 받고 교전을 벌인 후, 북한군에 나포됐다. 이 과정에서 I-2호정에 탑승했던 한국 해군 승조원 20명이 전사하거나 북한 측에 생포돼 납북됐다. 당시 한국 정부는 북한 정권을 규탄하고 미국과 함께 유엔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 나포된 I-2호정과 승조원들의 송환 협상을 시도했지만 북한 당국은 I-2호정을 나포하지 않았고 승조원들과 함께 서해에 모두 수장됐다는 주장을 반복했고, 정전위에서 여러 차례 진행된 협상은 아무런 진전 없이 끝났다. 이에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소속 하태경 의원 등 의원 10명은 11일 한국 해군 창설 75주년 기념일과 I-2호 나포 50주년을 맞아 승조원 20명의 생사 확인과 즉각적인 송환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의원들은 북한 정권의 도발 행위로 국가를 수호하던 장병들이 납북됐지만 한국 정부는 50년이 지나도록 생사 확인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국제법에 따라 생사 확인과 송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 정부가 남북한 양자 교섭과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의 문제 제기 등 해결을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관련기사)

한국 정부도 자국민의 납북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 북한 당국에 대한 배상과 책임을 묻고, 북한 공산 집단의 범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국제사회에서 일어나는 북한 범죄에 대한 끊임없는 목소리와 제재를 통해 북한 공산당의 포악이 무너지게 하시고,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는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기도하자. 또한 북한 정권에서 억압받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과 정치범수용소에 아직도 갇혀있는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고현철 선교사들도 속히 풀려날 수 있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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