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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평연, 동성혼 합법 문 여는 비상식적인 ‘건강가정기본법’ 강력 반대

▲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 현장. 사진: 유튜브 채널 크리스천투데이 캡처

동성결혼의 합법화의 문을 열어주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의 제정 시도에 대해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포커스에 따르면 정춘숙 남인순 등 일부 의원들이 ‘건강가정기본법’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개정 발의하면서 가족 및 가정의 정의를 의도적으로 삭제해 ‘양성평등’이란 단어를 ‘평등’으로 바꿔서 동성결합 및 동성결혼의 합법화의 문호를 열고 있다.

이에 진평연은 성명을 통해 “개정안은 현행 법체계의 가족개념을 부정하는 것으로 건강이라는 용어에 억지로 이데올로기적 편견을 부여하면서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해 건강가정이라는 용어를 삭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개정안은 가족형태를 차별사유로 한 차별금지법으로서 작동하게 되고 실질적인 법적 근거가 되며 동성결합은 물론 동성결혼의 합법화의 문호를 여는 법적인 근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진평연 집행위원장 길원평 교수는 8일 “개정안을 오는 17일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에서 다룰 예정”이라며 “정춘숙 의원이 여가위 위원장이기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고 크리스천투데이가 보도했다.

길 교수에 따르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의 대표적인 문제점은 ‘가족’의 정의를 삭제해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데 있다. 길 교수는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다는 현재의 정의를 삭제해서, 다양한 가족을 포함한다는 핑계로 결국에는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법률의 제명을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가족지원기본법’으로 변경하고, ‘가정’이란 용어를 모두 ‘가족’으로 변경하려 한다며 “법률의 규율 대상 및 내용, 적용범위 등을 결정하는 가족을 없애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했다.

남인순 의원이 이전에 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가족의 범위를 확장해 왔다. 길 교수에 의하면 2014년 발의한 일부개정안에는 “‘가족’이란 혼인·사실혼(事實婚)·혈연·입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함(안 제3조제1호)”이라고 명시했다.

또 2018년 발의한 ‘전부개정안’에서는 “‘가족’이라 함은 혼인·사실혼(事實婚)·혈연·입양으로 형성되고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돌봄·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함(안 제3조)”이라고 설명했다. 둘 다 모두 사실혼을 포함시키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라는 내용을 포함했으며, 길 교수는 “여성가족부 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가족의 범위를 확장할 의도”라고 했다.

또한 최근 여성가족부가 내놓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대해 길 교수는 “가족 정의를 개정하고, 민법상 가족의 범위 규정도 개정하려고 하고, 차별금지법 제정도 지지한다”고 했다. 건강가정기본계획에는 ‘동거’와 같은 경우에도 가족의 범위에 포함시키고자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길 교수는 “‘가족’ 용어의 정의를 삭제하면, 서구의 시민 동반자 또는 시민 결합 제도와 유사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족’ 정의를 삭제하기에 동성커플도 ‘가족’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해석이 가능하고, 동성혼 합법화의 전단계로 도입된 시민 동반자·결합 제도가 된다”고 덧붙였다. 외국에는 시민 동반자·결합 제도가 만들어진 후,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사례가 상당수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외에도 남인순·정춘숙 의원의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가족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함을 기본이념의 하나로 내세우는 개정안은 사실상 이를 차별 사유로 하는 차별금지법으로 작동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개정안이 핑계 대는 다양한 가정에 대한 관련 법률이 이미 있다.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장애인 가족 등 다양한 가족과 소외된 계층의 아동과 청소년, 독거 노인, 미혼모·부들을 지원하기 위한 수많은 법령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며 부당성을 지적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서구사회에서 시행되어 온 성주류화 정책이 우리나라에서도 끊임없이 시도되고 있다. 성주류화 정책이란 성차별적 교육을 철폐해야 하는 주장으로, 성이 남자와 여자라는 양성으로만 구별될 수 없으며, 이런 전제로 형성된 가정에서 부모가 갖는 권위와 질서를 폐지,무효화 시키기 위한 일련의 정책을 의미한다. 이미 프랑스, 독일 등에서는 시민동반자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도 부부의 법적지위를 누릴 수 있으며, 이 때문에 동성파트너도 법적지위를 누리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건강가정기본법이 통과될 경우 동성커플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있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여성과 남성, 가족제도에 대한 창조질서의 정면 도전이자 반역이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이 그에 대한 상당한 보응을 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법으로까지 제정해 영혼들을 멸망의 길로 끌고가는 사탄의 악한 시도를 파해주시고, 죄를 미화하고 포장하는 거짓을 멸하사, 죄의 삯인 심판에 대해 두려움으로 서게 해주셔서 돌이켜 회개하는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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