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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반정부 활동 처벌하는 국가안전법… 초1부터 의무 교육

▲ 홍콩 국가안전법에 반대하여 거리에 나온 홍콩 시민들. 사진: unsplash

홍콩에서 반(反)정부 활동을 처벌하는 국가안전법을 만 6세 아동부터 가르칠 예정이라고 에포크타임스가 7일 보도했다.

홍콩 교육국은 지난 5일 초·중·고 교육과정에 홍콩 국가안전법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부 교육 지침을 각급 학교에 전달하고 초등학교 1학년인 만 6세부터 홍콩 국가안전법의 내용과 중요성, 제정 목적 등을 배우게 했다.

지침은 특히 홍콩 국가안전법이 규정한 4가지 범죄, 즉 국가권력 전복, 내란 선동, 테러 활동,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에 대해 확실히 교육할 것을 지시했다. 4가지 범죄는 최고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지침은 “국가안보가 가장 중요하다. 국가안보는 전 국민의 책무”라면서 “교사들은 국가안보를 토론의 쟁점으로 다뤄서는 안 된다. 국가안보에 타협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야 한다”고 명시했다.

지침에 따르면 교내에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게시물을 걸 수 없고 외부 인사가 정치적 문제를 주제로 강연하는 것도 금지된다.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는 테러리즘·전쟁·식민주의와 국가안보의 상관관계가 포함된다. 학생들은 자신의 자유와 권리가 무제한이 아니라는 것을 배우게 된다. 또 학생들의 정체성 강화의 일환으로 중국 본토 수학여행을 권장했다.

이 같은 지침을 위반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학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해당 지침이 발표되자 교사 노조는 “백색 테러”라며 반발했고 홍콩 시민들은 “중국 공산당이 홍콩을 완전히 장악하려고 한다”며 우려했다.

한편, 홍콩 국가안전법은 지난해 5월 전인대 표결을 통과해 6월 30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은 홍콩 주민은 물론 외국인까지도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면 추적∙기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홍콩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7개월 동안 97명이 홍콩 국가안전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중국은 1997년 홍콩을 영국에서 반환 받으면서 중국 본토와 홍콩의 정치체제를 이원화하는 일국양제를 지키겠다고 영국은 물론 국제 사회에 약속했지만 불과 23년에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했다. 그리고 홍콩 내 반정부 활동을 홍콩 의회를 거치지 않고 처벌하는 국가안전법을 제정하고 7개월동안 97명을 체포했다. 하루 아침에 자유를 빼앗기고, 중국 공산정권의 횡포에도 아무말 하지 못할뿐 아니라, 이러한 공산당의 횡포가 당연한 것으로 가르쳐지는 홍콩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보살펴주셔서 거짓과 억압이 파해지고, 하나님 나라의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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