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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세계로교회, 폐쇄 명령 중지 가처분신청

▲ 세계로교회 예배 현장. 사진: 유튜브 채널 SegeroChurch 캡처

부산 세계로교회가 부산시 강서구청으로부터 특별방역대책을 위반했다며 교회시설 폐쇄조치 명령을 받은 뒤 폐쇄명령 중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다고 크리스천투데이가 11일 보도했다.

이에 앞서,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은 이날 오후 부산 연제구에 위치한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대부분의 교회는 어느 시설보다 충분히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협조해 왔다”며 “그러나 교회의 생명이자 목적인 예배를 못하게 하는 시설 폐쇄명령은 교회의 심장이 멈추는 것과 같기에 즉각 중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예배의 자유와 행정소송을 위해 620개 교회가 모인 이들은 “금번 세계로교회 폐쇄 조치는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형평성의 대원칙에 어긋나는 조치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순교의 피로 이뤄진 종교의 자유는 어떤 경우에도 침해돼선 안 된다. 그런데 신성한 교회 안에 공권력이 들어와 종교의 자유,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며 “형평성에 어긋난 정치 방역, 고무줄 방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식당이나 관공서는 확진자가 발생해도 몇 시간 또는 하루 뒤에 문을 여는데, 교회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도 단지 예배를 드렸다고 폐쇄당하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번 세계로교회의 폐쇄 조치는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형평성 원칙에 어긋나는 부당한 조치”라고 했다.

전 부산기독교총연합회 회장 임영문 목사(부산 평화교회)는 “국가가 ‘비대면 예배’라는 방식을 신설해 강요하는 것은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되고, 종교의 자유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설령 위 행정명령이 법령에 근거가 있더라도, 국가가 예배 방식을 강요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므로 허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예자연 실행위원 심하보 목사(서울 은평제일교회)는 “신앙인에게 예배는 생활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이다. 굶어도 예배는 드린다”며 “가장 정의를 외치는 분들이 정의롭지 못하다. 확진자가 없는데도 교회를 폐쇄시키는 것은 다시 조선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이나 공산 사회주의로 가는 발걸음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더 이상 코로나를 정치와 교회 탄압에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소송 당사자이자 교회를 폐쇄당한 손현보 목사(부산 세계로교회)는 “문재인 대통령은 교계 지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방역은 종교가 아니고 과학’이라고 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방역은 과학이 아니라 정치라는 생각이 든다”며 “1만 명, 5000명 들어가는 교회도 20명만 모이라는 것은 과학이 아니다. 다른 의도가 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손 목사는 “법원에서 좋은 판결을 내려서 철저하게 방역을 하는 교회들은 마땅히 종교의 자유를 누리면서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달라”며 “교회 성도들도 자영업을 하고 사업을 하고 학교에 다니는 시민들이다. 교회가 어느 곳보다 방역을 더 잘 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우리 세계로교회는 이미 폐쇄당했지만, 오늘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의 좋은 판단을 받아서 한국교회에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장을 접수한다”며 “여러분들의 협력과 기도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했다.

예자연 사무총장 김영길 목사는 “저희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은 정부가 예배 행위에 대해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 때문”이라며 “방역지침인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았거나 식사를 금지시키는 것 등에 대한 내용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 목사는 “교회에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정신에 따라 조금 손해보는 것이 당연하다. 다만 원칙에 맞게 최소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교회에는 20명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백화점, 식당, 지하철은 20명이 넘는다고 제한하지 않는다. 정부는 방역을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형평성에 맞지 않는 방역 정책을 하고 있다.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한국 정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1948년 5월 31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대한민국의 첫 국회가 기도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기도하자. <관련기사>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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