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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탈북 선원 강제북송 사건” 진정 각하… 외면받는 탈북민 인권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사진: 유튜브 채널 팩트TV NEWS 캡처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이하 인권위)가 지난해 2명의 탈북 선원 북송 사건에 대한 진정을 최근 각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30일 기독일보가 전했다.

인권위에 진정했던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30일 “인권위법 제3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조사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각하하고 이 결정을 29일 통지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법 제32조는 진정을 각하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 제7호는 “진정이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그러나 한변은 “인권위의 각하결정은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한다는 인권위의 존재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위법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한변은 “인권위는 피해자를 명확한 법률적 근거 없이 북한으로 강제 추방한 것은 헌법과 국제인권법 위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하면서도, 한편 피해자들이 이미 북한으로 추방된 상황에서 현실적인 조사에 상당한 제약이 있어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스스로 이유모순이라 아니할 수 없다”는 게 한변의 주장이다. “이미 인권위가 조사한 사실관계 하에서도 이 사건 북한 선원들의 추방이 인권침해가 되는 것이고, 특히 피해자들을 적법절차 없이 북한으로 추방하였기 때문에 조사에 어려움을 초래하였다면 이것 자체가 위법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는 것.

한변은 “관계 당국은 피해자들 귀순의사의 진정성에 의문이 있어 북송하였다고 하나, 피해자들이 서면으로 귀순의향을 밝힌 데다가 판문점에서의 북송 당시 비로소 북한으로 추방된다는 것을 알고 그 두려움을 표현한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적법절차 없이 그들을 강제북송한 것은 헌법과 국제인권법 고문방지협약에 위반한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권옹호 기관인 위원회로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북한에로의 추방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인권침해 논란을 야기한 극히 중대한 이 사안에 대하여 신속히 피해자들의 인권 보호 측면에서 결론을 내렸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한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위는 한변이 진정을 제기한 지 무려 1년이 훨씬 넘어서야 진정을 각하해 버렸다. 즉시 이 결정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자들 구제와 재발방지 대책마련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최근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의 지향점이 어디에 있는지 의아해지고 있다. 인권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전통적인 가치기준에 어긋나지 않는한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한다. 더욱이 오늘날 한반도에서 인권 차원에서 가장 열악하고 위험한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꼽는다면, 북한 주민과 탈북민들이다. 어느 곳에서도 보호받을 곳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다. 그동안 한국 사회는 탈북 이후,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들에게 국가 차원에서 주거시설과 초기정착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들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시행되어 온 정책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자유를 찾아 어렵사리 입국한 탈북민들은 오갈 곳이 사라졌다. 북한을 이탈한 탈북민을 받아들이지 않고,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강제북송했다는 것은 ‘산 자를 사자굴에 던지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다. 누구를 위한 인권정책이며, 누구를 위한 대북정책인지 근본부터 따져 물어야 한다.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하다.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그 책임을 위임한 국민들의 바람을 주목해야 한다. 어떤 특정한 견해나 주장을 가진 사람만이 이 땅의 국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땅의 공직자들이 편향된 시선과 관점이 무너지기를 위해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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