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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라이프, 낙태죄 개정안 통과 촉구… 낙태죄 공백은 태아 생명권 짓밟는 만행

▲ '행동하는 프로라이프'가 28일 “대통령과 국회는 태아 생명권 수호에 즉각 나서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 YTN 뉴스 영상 캡처

낙태죄 개정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60여 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행동하는 프로라이프’가 28일 “대통령과 국회는 태아 생명권 수호에 즉각 나서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낙태죄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고 기독일보가 28일 보도했다.

이 단체는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11일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정한 개정 시한은 2020년 12월 31일”이라며, “국회에는 이미 정부와 의원 발의 형법 개정안 총 6개가 제출되어 공청회까지 마친 상태이지만 아직 본회의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대로 새해를 맞게 되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낙태죄 입법 공백 사태가 현실이 된다”며 “헤아리기조차 어려울 만큼 수많은 생명이 법적 보호 장치 밖으로 내동댕이쳐질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이다. 이 같은 사태는 사실상 태아의 생명권을 속절없이 짓밟는 반인권적, 반문명적 만행”라고 했다.

또 “입법 공백은 무고한 태아들을 (임신) 주수에 상관없이 죽음으로 내몰 수 있다. 이는 국가의 태아 생명 보호 의무를 명시한 헌법 제10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자신의 생명권 침해에 대해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는 태아를 보호하는 입법을 외면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미 태아생명을 보호하는 낙태법 개정안 요청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이 10만 명을 달성하여 소관위원회에 회부되었다”며 “이제 국회는 더 이상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직무를 유기하지 말고 낙태죄 개정안을 통과시켜라”라고 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도 헌법상 의무인 태아 생명권 보호에 즉각적이고도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25:40)

말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다는 이유로 태아의 생명은 짓밟히고 있다. 낙태죄 개정 시한이 올해로 끝이 나면 낙태죄 공백 위기에 처하게 된다. 주님은 마태복음 말씀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생명을 경시하며 육체의 정욕에 자신을 내어주고 죄를 가리기 위해 낙태를 합리화하는 이 세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돌이키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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